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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48]
판시사항

가.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가’항에 관하여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아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가’항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아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1은 그들이 각 2분의 1의 지분비율로써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그들 외에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으나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 및 위 소외 1의 공유로 최종 확정되었다), 원고 및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1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1이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중 그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전액지급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 1의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히 해제되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질상은 원고 및 위 소외 1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별개로 성립된 두 개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자인 원고 및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체결된 것이고 매매대금도 매도인별로 특정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매대금의 지급도 대부분 매수인으로부터 각 매도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피고 1이 매도인들의 대리인인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 2가 매도인 각자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으며, 또한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엘.피.지 가스충전소를 신축하여 운영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서 그 매수목적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지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 중 한 사람인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매도인 전원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상은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로 성립된 두 개의 매매계약이라는 전제에 서서 그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조치에는 필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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