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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1879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와 소외 3,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부부 사이이고, 소외 3과 피고 1, 소외 4와 소외 2는 각각 남매 사이이다.

나. 1999. 1. 14. 작성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에는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3”(’ 소외 3‘의 오기로 보인다), “연대보증인 피고 1, 2, 소외 4, 8”, “차용금액 5,000만 원”, “이자 월 3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9. 1. 14.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1999.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이 소외 3, 4와 함께 위 소외 2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대로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 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피고 2의 인영은 피고 1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1. 14.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소외 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이러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되기 이틀 전인 1999. 1. 12.에 발급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 2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고, 피고 1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되었으며, 위 인감증명서들의 ‘사용용도’란에는 모두 ‘공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의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도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주채무자인 소외 2는 원고에게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를 소외 3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소외 3 몰래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소외 3에게는 새마을금고의 빚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1에게는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속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피고 1과 피고 2의 인영을 날인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지 3개월여가 지난 후인 1999. 4. 26. 원고가 소외 2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자 소외 5, 채무자 소외 6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도 연대보증을 한 사실 및 당시 소외 6은 소외 2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소외 2가 위 차용금을 빌려 사용한 사실, ⑤ 소외 2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차용한 금원을 모두 ‘ ○○○탕’을 인수·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고 그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1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당시 해당 채무가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대로 소외 3의 차용금채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외 3에게 이와 같이 많은 자금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만일 피고 1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의한 채무가 소외 3의 것인 줄 알았다면, 소외 3에게 직접 해당 차용금의 액수이나 용도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소외 2의 말만 믿고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오히려 피고들은 당시 소외 2가 ‘ ○○○탕’을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 친척들에게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할 당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무가 소외 2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은 남편인 피고 1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피고 2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 2는 이후에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으며, 피고 2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다른 공증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는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자신의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 1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서 정한 변제일 다음날인 1999. 4. 15.부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의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유경진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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