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수출관련 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5]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수출관련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7] 정리회사가 취득한 공장용 부지 및 사원아파트용 부지를 법인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수출관련 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수출관련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정리회사가 취득한 공장용 부지 및 사원아파트용 부지를 법인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6]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제53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7]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제53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공1993상, 14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02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공2003상, 1018) /[6]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공2002하, 1412)원고,상고인
정리회사 한국티타늄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유태현)
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 한국티타늄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일신석재(이하 '일신석재'라 한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매 사업연도 결산시에 미수이자(수입)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일신석재도 이에 대응하여 매 사업연도 결산시에 같은 금액을 지급이자(비용)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와 일신석재 사이에 그 회계처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이자수입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정리회사가 서울항공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서울항공'이라 한다)에 빌려준 대여금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그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회사가 그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미수이자(수입)로 회계처리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정리회사의 서울항공에 대한 이자수입 역시 각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일신석재나 서울항공의 자산 부족으로 그들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자수입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정리회사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일화(이하 '일화'라 한다)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수차에 걸쳐 자금을 대여한 사실, 또 정리회사는 일화가 자체 신용으로 환어음의 할인 등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일화 제품의 수출을 대행하면서, 그 수출대행계약에서 약정된 내용과는 달리 정리회사는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환어음의 할인금으로 일화에 대금을 우선 결제한 후 나중에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된 수출대금과 이자 등을 정리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정리회사의 행위·계산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금전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일화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일화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수출관련 대금채권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인정이자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0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화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미지급된 수출관련 대금을 정리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한 것은 정리회사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일화의 영업내용 및 정리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정리회사가 온산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 관하여 1986. 6. 23.경 공장부지조성협약을 체결한 다음 1988. 3. 17.경 그 부지를 인도받은 사실, 그 후 정리회사가 1990. 9. 26.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그 준공예정일이 1991. 7.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착공기간이 연장되어 1991. 12. 20.에서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정리회사는 이때까지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로 공사에는 착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 차에 걸쳐 공사착공을 촉구받기도 하였던 사실, 정리회사는 1993. 9. 22.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그 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후 1994. 3. 31.경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끝남에 따라 같은 해 5. 17.경 변경된 협의내용에 맞추어 공단입주계약을 일부 변경한 다음, 1995. 4. 4.에 이르러 새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공한 사실, 한편 정리회사는 1987. 12. 15.경 이 사건 사원아파트용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1996. 6.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설계계약을 마치고 1997. 1. 14.경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와 사원아파트용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시위 등이 있어 그 공사 착공이 일부 지연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공장신축과정이나 그 착공이 지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와 사원아파트용 부지를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 밖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 제18조의3 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7조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97헌바25·3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바11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81 결정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