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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가 지국 직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4]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에 정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5]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 제18조의2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격려금 및 선물 등의 지급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지국의 직원들이고, 위 격려금 및 선물의 지급과 지국의 직원 모집광고 무료게재(이하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이라 한다)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원고와 거래가 있는 모든 지국 및 그 직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비용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조광출판인쇄 주식회사에게 인쇄비 선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인쇄비로 대체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사정 및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급금 5억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위 조광출판인쇄 주식회사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금전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95. 1.경 채무자인 연방여행사 주식회사(이하 ‘연방여행사’라 한다)는 부도가 나고 그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연방여행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잠적함으로써 사실상 연방여행사는 폐업 상태였으며, 당시 연방여행사는 채권집행의 목적이 될 만한 아무런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연방여행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소외인 부부 소유의 부동산에도 이미 다액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국세압류 등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연방여행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한 1995 사업연도 당시에 이미 연방여행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1995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컴퓨터조판시스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사의 입력, 지면의 배치, 편집, 인쇄판 작성까지의 공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장치인 반면, 이 사건 CTS 데이터 추출시스템은 위 CTS에서 생성된 고유한 형식(KPS 형식)의 파일을 표준파일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등에서 온라인(On-Line)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서, 위 CTS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시스템으로서 신기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사건 CTS 데이터 추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의 내용, 이 사건 광고용역의 제공경위, 광고료 및 광고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회계처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광고대행사는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고,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이 유추적용되므로 이 사건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외국법인 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광고료는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광고대행사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및 광고대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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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29.선고 2004누1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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