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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51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 면제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관한 면제소득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명백히 면제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손금이 있다면 이는 개별손금으로서 전액 공제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면제사업과 과세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손금이라면 이는 공통손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 따라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처리방법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균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납부세액, 기금출연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 면제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관한 면제소득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명백히 면제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손금이 있다면 이는 개별손금으로서 전액 공제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면제사업과 과세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손금이라면 이는 공통손금으로서 구 시행령 제6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 따라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중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위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손충당금을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계상한 후, 공통손금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손충당금이 모두 과세사업에만 관련된 개별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입증책임 및 요건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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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4.선고 2004누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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