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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58]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의 의미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리방법(=매입대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3]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고려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는 도료·합성수지·접착제·안료의 제조·판매업, 전기·전자 및 반도체 재료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투자는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1992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연 17.5%(1995년에는 연 17.5% 내지 25%)의 이율에 의한 차입금으로 인해 연 100억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 오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이전에 소외 주식회사 금강레저(이하 '금강레저'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1차분 골프회원권 25구좌를 포함하여 30구좌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접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골프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금강레저가 1991. 6. 26.경 골프회원권 2차분 255구좌를 공개모집하였는데, 당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하락 추세에 있어 그 중 24구좌만 분양되고 나머지가 팔리지 않자,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금강이 1992. 7. 4. 위 골프회원권 각 100구좌씩 도합 200구좌를 매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래 1996. 6. 16.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시까지 이를 처분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어떤 수익을 얻은 바도 없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매입한 행위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강레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견해에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무수익자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3.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세법상으로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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