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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2]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에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를 모두 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반환시까지는 위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7항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되, 다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토지를 반환하거나 이를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화천기어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광주 세무서장 (변경전 명칭 : 남광주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광주광역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쟁점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5. 9. 21. 쟁점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를 광주광역시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에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를 모두 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93. 8. 20.경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와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및 [별표 4]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 부분에 건축한 제1차 공장건물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27,671.94㎡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38,444.76㎡(66,116.7㎡-27,671.94㎡)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제1차 공장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24,793.5㎡)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1996. 7. 8.경 제2차 공장건물 증축에 착수하여 1997. 2. 19.경 이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쟁점토지를 광주광역시에 반환한 이후에 착공한 것임이 명백하여, 제2차 공장건물 면적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7항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되, 다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토지를 반환하거나 이를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2차에 걸쳐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제2 공장건물 착공 이후에 반환하였더라면 제1, 2 공장건물 면적을 합산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점 및 원고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반환을 승낙받은 1995. 5.부터, 또는 늦어도 광주광역시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같은 해 7. 말경부터는 쟁점토지를 원고의 업무에 사용할 법인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1994, 1995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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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9.10.14.선고 98구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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