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385 | 법인 | 2005-02-02
국심2004서3385 (2005.02.02)
법인
기각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함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국심2004서0678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금전대부업체로서, 일부 금전대부거래의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이자지급약정일이 지나서 받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이 아닌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여 2004.6.1 청구법인에게 2000.1~2000.12사업연도분 법인세 164,738,450원 및 1,718,200원, 2001.1~2001.3사업연도분 법인세 118,301,750원 및 교육세 737,310원, 2001.4~2002.3사업연도분 법인세383,271,560원 및 교육세 3,577,800원, 합계 672,345,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세법 등의 제반 법률을 준수하여 금전대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영업실질이 은행·보험업과 유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기타금융업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금융업소득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일이 아닌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날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제1호 개정(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전에는 현금기준으로 수익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자지급약정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단서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6.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5)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제57조【금융보험업의 범위】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영업실질이 은행·보험업과 유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기타금융업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금융업소득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일이 아닌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날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이 대통령령 제 174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열거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678, 2004.8.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