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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2.04.01.] [법률 제6639호 2002.01.26. 타법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639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