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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장기신용은행법

[시행 2009.02.04.] [법률 제8635호 2007.08.0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은행제도과), 02-2150-2333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기신용은행제도를 확립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장기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장기신용은행”이라 함은 장기신용채권(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시설자금 및 장기운전자금의 대출을 주된 업무로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1. 12. 27.>

제3조 (자본금)

①장기신용은행은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신용은행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상태 또는 경제동향을 참작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제4조 (영업의 인가)

①장기신용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 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재정금융동향, 인가를 신청한 자의 인적구성 및 사업목적달성의 전망등에 비추어 장기신용은행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③삭제  <1998. 1. 13.>

제5조 (상호)

①장기신용은행은 그 상호중에 “장기신용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장기신용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정관변경 등의 인가)

①장기신용은행은 정관 또는 자본금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를 제외한 자본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장기신용은행은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지점ㆍ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신설ㆍ폐쇄 및 본점ㆍ지점ㆍ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 1. 13.]
제7조 (임원의 임기)

장기신용은행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 1. 13.]
제8조 (업무)

①장기신용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27., 1998. 1. 13., 2007. 8. 3.>

1. 시설자금의 대출 및 이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과 그 관리. 다만,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금의 대출(이에 관련된 債務의 保證을 포함한다)을 한 기업에 대한 장기운전자금의 대출 및 이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과 그 관리. 다만,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대출총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금대출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수입된 예금 및 적금과 이에 준하는 단기성 조달재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단기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다만,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4. 국채ㆍ지방채ㆍ사채 기타의 채권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인수ㆍ매출 및 보증과 이에 대한 투자

5. 국내외에서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6. 보호예수와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의 채권,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등록업무

7.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8. 내외국환업무

9. 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달

가. 자본금과 적립금에 의한 조달

나. 국내외에서의 채권의 발행

다.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다만, 요구불예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당해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자금의 공급(債務保證 및 社債保證을 포함한다)을 받은 기업 또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탁한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해외로부터의 차입

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어음재할인 또는 일시차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

②장기신용은행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있어서는 일정률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의 한도)

①장기신용은행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채무 및 사채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장기신용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이라 한다)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韓國産業銀行, 韓國輸出入銀行과 中小企業銀行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한 채무는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 13.>

②경제여건과 장기신용은행의 재무구조, 수지상황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보증의 한도를 인하할 수 있다.

제10조 (채권의 발행)

①장기신용은행은 자기자본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경제여건과 장기신용은행의 재무구조, 수지상황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발행의 한도를 인하할 수 있다.

제11조 (차환을 위한 채권발행의 특례)

①장기신용은행은 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구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채권의 발행방법)

①장기신용은행이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②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③장기신용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장기신용은행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⑥장기신용은행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채권의 총액

3.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4.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

⑦장기신용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발행의 신고)

장기신용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제14조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과 상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6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①장기신용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장기신용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내국통화에 의한 대출을 하지 못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동일인으로 본다.

제17조 (채권의 보전등)

장기신용은행은 장기자금의 대출등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그 특수성에 비추어 이의 보전 및 회수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분할하여 변제시키는 등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1998. 1. 13.>

제19조 (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신용은행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제20조 (보고 및 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장기신용은행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②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장기신용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 1. 13.>

제2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장기신용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ㆍ정관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신용은행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위법행위의 중지 및 경고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영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 1. 13.]
제21조의 2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13.]
제22조

삭제  <1998. 1. 13.>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장기신용은행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 제54조 내지 제67조와 은행법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0조제1항ㆍ제2항제1호, 제40조 및 제69조제3항 내지 동조제7항의 규정은 이를 장기신용은행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은행법 제15조제1항의 100분의 4는 100분의 8로 한다.  <개정 1998. 1. 13.>

②장기신용은행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국고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각각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12. 27., 1997ㆍ12ㆍ13, 2002. 12. 5., 2002. 12. 30., 2007. 8. 3.>

③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장기신용은행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07. 8. 3.>

제24조 (벌칙)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기신용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고서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또는 공중을 기망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176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449호, 1991.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소유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신용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부칙 <법률 제5403호, 1997. 8.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④생략

⑤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⑥ 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법률 제6736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투자기금법”을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재정증권법”을 “국고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㉖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 생략

⑯ 장기신용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⑰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