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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약칭: 외국인투자법)

[시행 2023.12.14.] [법률 제19438호 2023.06.1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 044-203-40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2. 4., 2020. 12. 22.>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16. 1. 27.>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2016. 1. 27.>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0. 2. 4.>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 2016. 1. 27., 2019. 8. 20., 2020. 2. 4.>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의 2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2013. 3. 23.>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5.,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신설 2010. 4. 5.,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0. 4. 5.]
제4조의 3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7조

삭제  <2016. 1. 27.>

제8조

삭제  <2016. 1. 27.>

제8조의 2

삭제  <2016. 1. 27.>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삭제  <1999. 5. 24.>

제11조

삭제  <1999. 5. 24.>

제12조

삭제  <1999. 5. 24.>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2018. 12. 31., 2020. 2. 4., 2020. 12. 22.>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1., 2013. 3. 23., 2016. 1. 27., 2020. 2. 4.>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2020. 2. 4.>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2. 12. 11., 2020. 2.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2020. 2. 4.>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삭제  <2020. 2. 4.>

⑦ 삭제  <2020. 2. 4.>

⑧ 삭제  <2020. 2. 4.>

⑨ 삭제  <2020. 2. 4.>

⑩ 삭제  <2020. 2. 4.>

⑪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20. 2. 4.]
제13조의 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3조의 3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3조의 4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5. 1. 28., 2019. 12. 31., 2020. 2. 4., 2023. 6. 1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의 3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4. 5.>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삭제  <2010. 4. 5.>

⑨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0. 4. 5.]
제15조의 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개정 2010. 4. 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4. 5.>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4. 5.>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1.>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ㆍ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1.>

⑧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⑨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신설 2010. 4. 5., 2012. 12. 11.>

⑪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4. 5.,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0. 4. 5.]
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⑧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30.>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3. 3. 23.>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30.>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 삭제  <2003. 12. 31.>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26., 2020. 12. 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5., 2013. 3. 23.>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2020. 12. 22.>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5., 2020. 2. 4.>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20. 2. 4.]
제18조의 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의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21. 1. 5.>

1. 삭제  <2016. 1. 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4. 5.>

[전문개정 2009. 1. 30.][제20조제3항제2호, 적용 2011. 12. 31.까지]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2. 4.>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4. 삭제  <2016. 1.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8. 12. 31., 2020. 2. 4., 2020. 12. 22.>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 30.]
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23조

삭제  <2016. 1. 27.>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장 삭제
제25조

삭제  <2016. 1. 27.>

제26조

삭제  <2016. 1. 27.>

제7장 보칙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 10., 2020. 2. 4.>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5., 2010. 6. 4.,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1. 27.>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2. 4.>

1.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난 날

2.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

⑦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 30.]
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5. 20.>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2. 4.>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2020. 12. 29.>

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

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 10.>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0.>

[전문개정 2009. 1. 30.]
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8장 벌칙
제32조 (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 30.]
제33조 (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 30.]
제34조 (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2016. 1. 27., 2020. 2. 4.>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20. 2. 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법률 제5559호, 1998. 9.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ㆍ허가ㆍ보고ㆍ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ㆍ승인ㆍ허가ㆍ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ㆍ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ㆍ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ㆍ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ㆍ가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 |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

| 획승인 | 하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 |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ㆍ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58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⑯내지 ⑲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27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ㆍ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설립등의 승인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가 |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축허가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ㆍ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ㆍ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장의 등록 |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의 허가 |

+--------------------------------+-------------------------------------------------------------------------+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㊻생략

㊼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라목중 “제4조”를 “제9조”로, “제9조의2”를 “제15조”로, “제2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㊵생략

㊶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9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6193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아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를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6317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부칙 <법률 제6406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6452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생략

부칙 <법률 제6460호, 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6642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43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란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ㆍ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⑲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39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 1. 30.>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㊺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54호, 200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㊹생략

㊺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 ┃

┃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

㊻및 ㊼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64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㉝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내지 ⑲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㉑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㊺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8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8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내지 ⑳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㉝생략

㉞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㉟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㉖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제11호러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㉑내지 ㉔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1호, 2007. 4.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⑯부터 ㉚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㉙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33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6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㉒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4> 까지 생략

<38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3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㊴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⑲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39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⑯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374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28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7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⑰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㉚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32호, 2010. 4.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2. 12. 11.>

③(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㊶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㉑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⑳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2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232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35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 재산 등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3>까지 생략

<40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률 제1153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25호, 2014. 1. 10.>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82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로서”를 “소재ㆍ부품으로서”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㉞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시작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법」 제15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9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1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16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131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729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㉑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 1] 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