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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4.03.01.] [법률 제7030호 2003.12.31. 타법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030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