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2021. 1. 5.>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에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5.>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삭제 <1997. 12. 31.>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공사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訴訟參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금융회사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5.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⑧ 부실금융회사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등의 인수 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등 및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2.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6.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국고에의 납입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ㆍ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급하게 무상으로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별로 각각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 이전, 대출 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공사와 제2항에 규정된 계정 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계정 상호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 계정의 누적손실 규모가 커서 독자적으로 신속한 건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특정 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면 또는 유예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 중 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을 특별계정에서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특별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와 해당 연도 운용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⑧ 특별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⑨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2. 29.>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④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④ 부보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 표시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24. 9. 10.>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2.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③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더한 금액을 공사에 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내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낸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여건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抗辯)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價額)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상법」 제533조제1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 수행에 들어간 정당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부보금융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 총액
4.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④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⑤ 정리금융회사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① 정리금융회사에 사장 1명, 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정리금융회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임원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당 부실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⑦ 정리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⑨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에서 뺀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정리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정리금융회사를 검사할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회사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공사는 제36조의3에 따라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정리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 및 제2항의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만료, 정리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리금융회사의 인수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정리금융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7조, 제382조, 제382조의2, 제385조, 제389조제1항, 제393조,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 제517조부터 제520조까지 및 제520조의2는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1.>
② 정리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0. 12. 30.>
①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② 공사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3.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신고된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① 공사의 임직원 및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보금융회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2호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부보금융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부보금융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보은행 또는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립위원회의 공사설립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⑦생략
⑧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⑨ 및 ⑩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제37조 내지 제38조의2, 부칙 제5조,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내지 아목 및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업무는 증권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감독원이,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 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가,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기금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으로,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ㆍ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출연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에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과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9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및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하여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에 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권리ㆍ의무는 1998년 4월 1일에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 또는 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관계직원의 파견등) ①예금보험공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운용사업회계,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직원을 파견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각 기금별 사무와 자산목록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특례) ①1998년 3월 31일이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ㆍ보험보증기금ㆍ신용관리기금 또는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해당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중 “대출”을 “출자, 대출 및 상호신용금고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다.
제8조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 이 법 시행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8. 9. 26.>
제4조 (보험금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보험금부터 적용한다.
②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개산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2조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으로 본다.
제6조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가교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가교금융기관이 행한 인가ㆍ허가 기타의 행위와 가교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등록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행하거나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가교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는 이 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이 가진다.
②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후에도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보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당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⑱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하목, 동조제2호 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 개정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인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대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초대 부사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1.>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여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ㆍ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8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에 의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등의 파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개정 2003. 12. 31.>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2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4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 2. 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보험업법」”으로 한다.
⑭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㊽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ㆍ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4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부터 <85> 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4. 9.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의3제2항의 계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별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는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제3조(특별계정의 보험료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계정으로의 자산 및 부채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환급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내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⑰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가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