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2004.01.05.] [법률 제6987호 2003.10.04. 타법폐지]증권투자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6987호, 2003. 10. 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폐지법률 등) ①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② 내지 ④생략제3조 내지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