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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 2022.01.04.] [법률 제18712호 2022.01.0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5. 19., 2011. 11. 22., 2015. 1. 20., 2018. 12. 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6. 5. 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과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 (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의 2 (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의 3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 (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전문개정 2010. 3. 12.]
제8조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1. 3. 31.>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8조의 2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9조 (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0조 (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10. 3. 12.]
제10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12.]
제11조 (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1조의 2 (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 (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의 2 (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의 3 (자료 등의 제공 요청)

① 관리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및 범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22. 1. 4.]
제13조의 4 (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5. 1. 20.]
제13조의 5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4조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4조의 2 (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5조

삭제  <2010. 3. 12.>

부칙 <법률 제2277호, 1971. 1. 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53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기관의 출연기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개정 1980. 12. 31.>

부칙 <법률 제3298호, 1980. 12. 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28호, 1990.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금융기관

④내지 ⑥생략

부칙 <법률 제4788호, 1994. 11.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54호, 199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 12. 30.>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5744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보증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326호, 2000.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⑦내지 ㉔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㉔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457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1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업)으로 하는 자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0064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㉓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86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3>까지 생략

<69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6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65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184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119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12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