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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시행 1999.02.08.] [법률 제5819호 1999.02.08. 폐지]
법률제4491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819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근거의 변경)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회사의 업무) 이 법 시행당시 회사가 종전의 규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업무에 관하여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회사에 대한 인가·허가·등록·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회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상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술개발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술개발금융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던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그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사의 명칭표시에 관한 특예) 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동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