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7]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 결정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과세표준), 제12조(세율)의 규정을 위헌이거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각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제11조의2 (기본공제)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으므로(위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위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를 본다.
가. 제2점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2, 3, 5 기재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3.29.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소정의 가격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기재 토지의 개별토지가격결정도 위 제1, 2, 3, 5기재 토지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제4기재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들의 개별토지가격이나 토지등급에 따른 지가의 각 상승률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아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제4기재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로서 그 개별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원 1994.3.8.선고 93누10828 판결; 1994.12.13. 선고 94누5083 판결; 1995.3.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각 참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위 제4기재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하고 있지만, 위 제4기재 토지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나.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 결정에서 구 토초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구 토초세법 제11조(과세표준), 제12조(세율)의 규정을 위헌이거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각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제11조의2 (기본공제)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으므로(위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위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 전의 구 토초세법 제11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토초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