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3.8. 선고 93누 108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피고 건설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공시방법과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위헌무효이라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와 소제기 요건 등에 관한 지가공시법 제4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요컨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 결정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 판결 참조),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3.29.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는 등의 가격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