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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5.1.(991),1762]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나.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7. 선고 94구5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원 1994.12.13. 선고 94누5083 판결 참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쟁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990-1992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명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가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로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같아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며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이상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된다는 등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각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산정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도로접면의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위 토지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균형하여 형평에 위배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관계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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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27.선고 94구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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