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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7.1.(13),1871]
판시사항

[1] 개별 공시지가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토지가격에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별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조사담당 공무원이 가격을 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토지가격 결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은 목적과 절차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토지등급의 비율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 훈령 241호) 제8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 제5조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8조 에 의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와 함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 ), 다만 조사담당 공무원이 조정한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 ), 기록상 이 사건 토지가 조사담당 공무원이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개별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토지가격 결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토지등급결정이 균형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양자는 그 목적과 절차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위 토지등급의 비율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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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16.선고 94구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