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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685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8.5.1.(57),1204]
판시사항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가 당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당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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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8.선고 94구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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