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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 2003.01.01.] [법률 제6655호 2002.02.0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6,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 044-201-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 044-201-34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말한다.

4.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공시지가의 효력)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개정 2000. 1. 28.>

제2장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제4조 (지가의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ㆍ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2 (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5조 (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6조 (공시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공시지가의 열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8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ㆍ경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ㆍ조성비용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ㆍ지형ㆍ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2002. 2. 4.>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삭제  <1995. 12. 29.>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삭제  <2000. 1. 28.>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土地價格比率表”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0. 1. 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10조의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2(同條第6項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10조의 4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선정의 착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11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②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鑑定評價業者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③일출전ㆍ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제12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5. 12. 29.>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소속하에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1. 28.>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12조의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업
제13조 (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14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1995. 12. 29.>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 (외국감정평가사)

①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17조 (자격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18조 (사무소 개설등록)

①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3.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제1항제4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4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로서 그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⑥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⑦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감정평가사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29.>

⑧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제19조 (감정평가법인)

①감정평가사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③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④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株式會社의 경우에는 發起人)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株式會社의 경우에는 株式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⑥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⑦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⑧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 28.>

제20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2. 제10조제1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2의2.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의2.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의3.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등의 제공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제21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재평가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조 (감정평가서)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조의 2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24조 (사무소의 명칭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 (수수료등)

①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조 (손해배상책임)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제27조 (성실의무등)

①감정평가업자(鑑定評價法人 또는 鑑定評價士事務所의 소속鑑定評價士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②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2. 29.>

③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3. 31.>

⑤감정평가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2. 29.>

⑦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신설 1995. 12. 29.>

제28조 (등록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1. 감정평가사사무소(合同事務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감정평가사사무소(合同事務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사망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개설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6. 감정평가업자가 제18조제5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7항 또는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9.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0.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1.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9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 12. 13.]
제30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 2000. 1. 28.>  <개정 1999. 3. 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5. 12. 29.>

④삭제  <1999. 3. 31.>

⑤삭제  <1999. 3. 31.>

⑥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⑦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업무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9. 3. 31.>  <개정 1999. 3. 31.>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실시에 따른 부대업무 및 실무수습의 관리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9. 3. 31.>

제32조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7항 또는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5. 제2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4조의 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2의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상황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 12.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120호, 1989. 4.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基準地價"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地價公示 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을 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공인감정사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⑤공업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한국담배인삼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문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가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부장관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의 선정·가격조사 기타 제4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 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실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이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이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이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第3項 後段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농협등에 대한 경과조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까지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은 1997연도에 공시되는 공시지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결정·공시될 때까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을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4조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

제5조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협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별공시지가(해당 宅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공시지가(해당 山林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山林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⑥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⑦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농지의 공시지가(해당農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⑧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7항제1호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54호, 1999.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부칙 <법률 제6237호, 2000. 1. 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㉓ 내지 ㉚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