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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소극)

[3]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적극)

[4]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 )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 법 제11조의2 ) 등을 신설하면서, 법 제11조 제2항 을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법 제11조 제2항 은 개정 전의 조항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2]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4]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은 단서를 신설하여 동 조항 본문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것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지방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위 개정 조항은 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 )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 법 제11조의2 )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 을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법 제11조 제2항 은 개정 전의 조항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 참조),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판단은 위 조항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당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 ,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가가 과세기간 중에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그 개별토지가격이 증액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4 등이 1983. 10. 17. 안양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1984. 4.경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점포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축허가의 내용대로 건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1986. 5.경 위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은 완공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후단 이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은 단서를 신설하여 동 조항 본문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것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지방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위 개정 조항은 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위 건축물은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건축물이 개정령 제11조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인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결국 법령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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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6.선고 92구2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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