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45060(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204507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겸항소인
1.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3. 롯데건설 주식회사
4. 두산건설 주식회사
5.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6.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8. 주식회사 한라
9. 주식회사 서희건설
10. 삼환기업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겸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201298(본소),
2015가합20288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반소피고)에게 91,051,125,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 다)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청라국제'라 한다)에게 178,116,500,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93,590,091,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사업자 공모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영종·청라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중 청라지구 전체면적 17,771,448.7m² 중 3,950,498 m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하면서 피고를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1단계는 2008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① 송도지구에 1단계로 국제업무 · IT산업(1~8 공구) 개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을, 2단계로 9~11 공구 개발, 국제업무단지 추가조성을, ② 영종 지구에 1단계로 국제항공·물류단지 개발, 제2연육교 설치를, 2단계로 주거·관광단지 추가조성, 제3연육교 설치를, ③ 청라지구에 1단계로 국제금융·레저단지 개발, 공항철도 건설을, 2단계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계획하였고, 청라지구에는 위 사업 외에도 주운시설 사업, 시티타워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구상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지구 조성사업비를 총 14조 7,610억 원(송도지구 8조 1,500억 원, 영종지구 2조 6,230억 원, 청라지구 3조 9,880억 원)으로 예정하고, 청라지구의 경우 피고가 3조 7,000억 원, 국고에서 1,440억 원, 민자 및 외자로 1,440억 원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06. 4. 20. 인천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 테마형 레저 · 스포츠단지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공모 를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고하면서 2006. 4. 27.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 7. 19. 사업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후 2006. 7. 31. 사업자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기쳐 위 각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은 BL-4(866,918㎡, 자연녹지), BL 8(406,817㎡,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의 사업후보지에 국제업무시설, 상업시설, 단독 주택, 공동주택, 주차장,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및 그 각 부대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업무타운의 건설을 내용으로 하고, 피고는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는 위 사업을 수행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예정하였다.
나. 사업자 후보자의 선정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하였고, 2006. 8. 2. 사업자 후보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참가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대우건설 컨소시엄(주식회사 한양, 한국화상발전기금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을 사업자후보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협약서에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자 피고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자후보자 선정을 취소하였고, 2007. 6. 28. 차순위인 청라그랜드 컨소시엄(이하 '청라'라 한다)을 사업자후보자로 선정하였다.
2) 이 사건 공모 당시 사업자 공모지침서는 사업시행조건과 관련하여 협약체결보증금 납부(제5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제6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제7조), 용지공급 등(제9조)을,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와 관련하여 토지가격 및 임대료 제출(제21 조), 사업계획서 평가(제22조 내지 제24조, 개발계획, 사업성분석, 관리운영계획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등을, 사업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후보자 선정방법(제27조) 등을,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과 관련하여 사업협약 체결(제29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30조) 등을 규정하였다.
3) 청라가 이 사건 공모 당시인 2006. 7. 19.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개발계획 |
1. 사업의 분석과 이해 2. 종합개발구상 3. 단지배치계획 4. 교통 및 보행동선계획 5. 건축계획 6. 경관 및 외부공간계획 제2권 사업성 분석 및 관리운영계획 PREVIEW 1) 사업의 이해 2) 사업의 구상 3) 개발 특화전략 1. 사업내용 및 리스크 관리계획 1) 사업성 분석 2)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2. 재원조달계획 1) 자금투입계획 ① 총투자비 6조 1,999억 5,900만 원 토지관련비용6,794억9,400만원(11%) 직접공사비 4조 3,442억 2,000만 원(70.1%) 간접공사비1,747억9,000만원(2.8%) 분양경비2,303억4,900만원(3.7%) 제세공과금2,303억9,700만원(3.7%) 단지활성화비88억1,900만원(0.1%) 법인운영비931억2,100만원(1.5%) 금융비용4,387억6,700만원(7.1%) ② 세부 투자비용 2) 자금조달계획 ① 자금조달 목표 및 전략 자금조달구조 - 총투자비 및 필요재원 6조 2,000억 원 자기자본조달액6,200억원(10%) 외국인 투자자 2,480억 원(40%), 재무적 투자자, 시공출자자 각 1,860억 원(각 30%) 분양수익, 임대수익 재투입 4조 3,510억 원(70%) 타인자본조달액1조2,289억원(20%) ③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④ 자기자본조달계획 ⑤ 타인자본조달계획 3. 사업수행능력 |
1) 출자자 사업수행능력 2) 출자여력 및 신용상태 3) 출자자 간 역할분담 4) 사업추진구도 4. 관리운영계획 및 홍보계획 1) 단지 관리운영계획 2)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계획 3) 마케팅 및 홍보전략 5. 테넌트 유치계획 1) 테넌트 유치방향 2) 향후 테넌트 유치계획 6. 국제금융 테넌트 유치계획 1) 국제금융 테넌트 유치방향 2) 국제금융 테넌트 유치현황 3) 국제금융허브 실현의 비젼 |
다. 사업자 선정 후 협약 체결청라는 2007. 11, 20.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청라와 피고는 "국제업무타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사업은 인천청라지구 내 국제업무, 상업, 주거, 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의 활성화를 위 하여 사업대상지에 국제업무시설, 상업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차장,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및 그 각 부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제13조 임대기간(연장기간 포함)이 만료되는 날까지 2. 투자비 : 6조 1,999억 5,900만 원 제4조(사업대상지) 1. 사업대상지 소재지 :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업대상지 면적 제6조(책임과의무) |
① 청라의 본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출자 ② 피고의 본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상지의 공급 2. 사업대상지의 사용승낙 및 제한 사항 말소 후 소유권이전 3. 인천청라지구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업수행에 따른 인천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등 관련 인허가 담당 4. 사업대상지 중 BL-8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본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약을 수인하는 문서 제출 2. 용지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 납부 등 용지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제반 의 무 이행 3.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담당 4. 공사(BL-8 토지를 제외한 용지조성공사 포함) 시행 및 관리 5. 투자비의 관리 및 재원 조달 6.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 제7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청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투자비의 5%에 해당하 는 협약이행보증금(이하 "협약이행보증금)을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납 부한다. 청라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 표를 포함. 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함)으로 납부한 협약체결보증금은 동액 범위 내에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협약이행보증금의 60%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나머 지 40%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로 한 착공 신고일에 각각 현금,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협약이행보증금(현금으로 납부되지 않은 보증금의 경우 그 증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사업에 착공한 후 사업대상지인 BL-8 토지 중 업무시설용지에 서의 전체공정의 공정율에 따라 피고가 청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반환하되, 공정 율 10%인 경우 전체 협약이행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정율 20%인 경우 다 시 전체 협약이행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정율 30%인 경우 나머지 협약이 |
행보증금 전부를 각각 반환하며, 반환시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책임감리원의 공정율 감리를 거쳐 반환한다.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제3항에 규정된 협약이행보증금의 각 반환일까지로 한다. 제11조(용지의 공급) ① 사업대상지 중 BL-8 토지 전체와 BL-4 토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피고가 외국인투자기 업에게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매각하며, 나머지 사업대상지는 피고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계 용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로 공급한다. 제13조(임대기간) ① 사업대상지 중 임대로 공급하는 용지의 임대기간은 피고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지하 는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피고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기간 종료 1년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협의에 의하여 임대 기간을 1차에 한하여 10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 획, 제 영향평가 등의 조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지구단위 계획변경과 제 영향평가의 재협 의 등이 필요한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이에 수반되는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 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투자비의 관리) ① 본 사업의 투자비는 제3조 제2호와 같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부담으로 사업계획서 에 따라 투자비를 투입,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고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투자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외부의 설 계 및 감리자 등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소요경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하여 상호 확 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투자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재원조달)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투입하여야 한다. 제25조(피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① 피고는 청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청라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 |
국인투자기업 또는 청라 중 다른 구성원이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9조에 의한 증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외국인투자기업이 용지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2.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등으로 본 사업 추진이 곤 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4. 기타 본 협약을 위반하여 본 사업 시행이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피고는 제1항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 니할 경우에 한하여 본 협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단, 당해 사유가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는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외국인투자기업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사유 가 치유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본 협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단, 당해 사유가 치 유가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등) ① 제25조에 의한 본 협약 해제, 해지시 청라(외국법인 제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피고 에게 제7조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급하고, 건축물 부대시설 기타 잔존 시설물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단,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 협약이 해제, 해지 되는 경우 청라 또 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피고에게 그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에 의한 본 협약 해제, 해지시 피고는 청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이에 대한 그 납부일로부터 본 협약 해 제, 해지일까지의 법정이자의 합계액을 반환한다. 단,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협약이 행보증금은 그 증서를 반환한다. 제26조에 의한 본 협약이 해제, 해지시 외국인투자기업 이 본 협약에 따라 시공하거나 설치한 건축물 부대시설 기타 잔존 시설물은 피고에게 유상으로 귀속되며 피고는 청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위 잔존시설물에 대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이 직접 투입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협약이행보증금의 반환 및 투입비용 상환에 추가하여, 피고는 청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협약이행보 |
증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용지매매계약 및 용지임대 차계약도 피고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사업계획서 변경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각종 인허가 결과 사업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대상지 중 BL-4 토지에 관하여 피 고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피고와 합의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사업계획서와 본 협약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의 모호함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1. 본 협약 2. 공모지침서 3. 사업계획서 제32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 및/또는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수정,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본 협약 체결 후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등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불 가피하게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협약의 구성 및 협약사항 외의 처리) ① 본 협약은 본 협약서,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서로 구성된다. 제38조(당사자 추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3자는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본 협약을 수인하는 문서를 제출함 으로써 본 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갖는다. |
라. 청라의 협약이행보증서 교부청라는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이 2010. 11. 30.까지인 보증서를 교부받아 협약이행보증금 185,998,770,000원( = 투자비 6조 1,999억 5,900만 원 × 5% X 60%)의 담보조로 납부하였다. 마. 청라의 구성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 PFV)의 설립 1) 청라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외국인출자자(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이하 '팬지아'라 한다. 지분율 40%), 재무출자자(주식회사 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을 뜻한다. 지분율 30%), 건설출자자(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외 9개사이다. 지분율 30%)로 이루어졌고, 외국인출자자는 외국인투자자 발굴, 투자 및 펀드관리, 재무출자자는 대출, 자문 등 각종 금융 관련 업무 및 대주단 구성, 자금관리, 자산 운영, 건설출자자는 공사 수행 및 책임준공, 각종 인허가 등 대관청 행정업무 지원, 설계, 기획, 분양, 광고 업무 지원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2) 청라의 구성원들은 2008. 1. 1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원고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이 사건 사업협약상 외국인투자기업, 이하 '원고 청라국제'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청라국제는 2008.1.17.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원고 포스코건설'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원고 청라국제의 자산관리, 운용 처분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무출자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자금관리 수탁사로 선정되었다. 3) 원고 청라국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다만 '원고 청라국제'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실질적인 원고들인 점을 고려하여 공통의 이해관계에서 기술하는 경우에는 원고 청라국제와 나머지 원고들을 묶어서 '원고들'이라 칭한다]은 건설출자자들이다.
바. 사업대상토지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청라국제는 2008. 2. 20. 피고와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대상토지 중 BL-8 406,817m와 BL-4 중 단독주택용지 83,362㎡를 매매대금 617,086,4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원고 청라국제는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원고 청라국제 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② 원고 청라국제는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마다 납부하지 않은 잔여 대금에 대하여 연 6%의 할부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조성공 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피고가 알 려주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원고 청라국제는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 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연 1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지연기 간 중 토지사용가능일(토지사용가능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사 용승낙일을 말한다)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0.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 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0 |
제6조(소유권이전) ①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가 매매대금(정산금)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 기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 청라국제에게 제1조의 분할 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잔여 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고 청라국제가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원고 청라국제가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전액 즉 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 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 청라국제에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제11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지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본 용지 매매계약은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국제업무타운 사업 협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위한 것이고 사업협약과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2) 원고 청라국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총 400,107,535,670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나머지 사업대상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청라국제는 2008. 2. 20. 피고와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BL-4 토지(783,556㎡, 체육, 관광시설로 개발 예정)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다만 전쟁, 사변, 테러, 폭동,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은 제외한다), 임대기간 종료 1년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협의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1차에 한하여 10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본 용지 임대차계약은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국제업무타운 사업 협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위한 것이고 사업협약과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대출약정의 체결이 사건 매매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케이티와이 유한회사(이하 '케이티와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는 2012. 8. 16. 대출취급 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케이티와이에게 대출대상자로 원고 청라국제를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케이티와이는 같은 날 원고 청라국제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청라국제에게 변제기를 2013. 2. 20.로 하여 총 282,0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 사건 대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출금의 확정 및 대출시기, 대출금의 입금) ① 대출금액은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계약 체결 시에 사안별로 총 대출한 도를 정한다. ② 이 협약에 의한 토지분양대금 대출시기는 2회차 중도금부터 각 회차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로 하되 케이티와이, 원고 청라국제, 피고 합의시 선납 또는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다. 제5조(대출채권의 보전) ① 피고는 케이티와이가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 청라국제가 납입한 토지분양대금 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토지분양대금 완납 전에 아래와 같이 토지분양대금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케 |
이티와이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원고 청라국제가 납부한 토지분양대금 중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환불금에서 대출금 관련 채권 해당금액을 원고 칭라국제가 피 고, 케이티와이 앞으로 제출한 각서에 따라 케이티와이에게 지급한다. 1. 피고가 토지 환매,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취소 등으로 원고 청라국제에게 대금을 환 불하여야 할 경우 2. 원고 청라국제의 케이티와이에 대한 대출금(이자 포함) 상환연체 등으로 대출계약 해 지사유가 발생하여(이하 "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케이티와이가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채권 해당 금액의 환불을 피고에게 요청하고, 원고 청라국제가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토지분양대금 완납 전 대출계약 해지 등) ① 케이티와이는 원고 청라국제가 대출거래 계약상 기한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케이티와이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는 즉시 원 고 청라국제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 ②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보한 후 1개월 이내에 원고 청라국제가 케이티와이와의 대출계약을 정상화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케이티와이는 피고에게 대출 금 관련 채권 해당액을 지급 요청하도록 하며, 피고가 이 협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원고 청라국제에게 잔여대금 전액 변제요구를 하고 원고 청라국제 가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 액을 케이티와이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액 중 대출원금은 케이티와이가 피고에게 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에서, 연체이자, 수수료 및 법적 수속비용 등은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에 게 직접 납부한 토지분양대금(계약보증금(토지분양대금의 10%) 제외) 범위 내에서 충당 하기로 한다. |
2) 원고 청라국제의 각서 작성
원고 청라국제는 2012. 8. 29. 피고와 케이티와이에게 '본인은 케이티와이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상환금의 연체 등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된 경우 케이티와이가 이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대출관련 채권의 상환을 요청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등 피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인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부한 토지분양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 피고가 계약보증금(토지분양대금의 10%)을 귀속하고 나머지 환불금 중 케이티와이에서 정한 대출관련 채권 해당액(대출금액의 120%)을 피고가 직접 케이티와이에 우선상환(변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 청라국제의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 및 승낙 의뢰
원고 청라국제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납부한 또는 납부할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
권(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케이티와이에 양도하였고 계약이 해제되거나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 중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금액(대출금액의 120%)을 케이티와이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 의뢰를 하였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의 해제
1) 케이티와이는 2013. 2. 21., 2013. 3. 21. 피고에게 원고 청라국제의 대출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발생을 통지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채권금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3. 4. 4. 원고 청라국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3. 4. 8. 원고 청라국제에게 2013. 7.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상복구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과 미납된 협약이행보증금 69,590,911,874원( = 협약이 행보증금 185,998,770,000원 -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액 중 협약이행보증금 충당액 116,407,858,126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 청라국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3. 8. 2. 재차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2. 23. 원고 청라국제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29 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 피고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6조 2,000억 원, 사업기간이 최대 30년에 이르는 초대형, 초장기 사업인데 관련 법령이나 이 사건 사업협약 등 어디에도 사업협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범위나 허용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모형 PF 사업의 특성상 외부 사정의 변동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협약의 변경은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설령 사업협약 변경의 범위 내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목적 자체가 훼손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변경은 사업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업협약은 전형적인 동적 계약으로서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협력 의무는 국제업무타운의 조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등가성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라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협약 변경요구는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계획과 사업협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 청라국제는 2009. 7.경부터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전체 시설물 면적의 31%가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이고, 전체 사업비의 54%가 그 분양수입금으로 조달되며, 전체 사업수익의 90%가 관련 수익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기 숙박 제공 목적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분양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공모 당시나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인천청라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한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2009. 1.경 금융중심지 선정에서 청라지구를 제외함으로써 개발목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인근 부지 상에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국제금융단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사업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응모자가 없어 위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켰다. ④ 2008. 10.경부터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였으며,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감독당국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사업의 예상 분양수입금, 수익성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원고 청라국제는 프로젝트 금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고수할 경우 원고 청라국제는 사업수익은 고사하고 적자 발생이 예상되었다. ⑤ 이 사건 공모지침과 달리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 전제한 사업구 역들이 무산 · 지연되거나 변경되었다. 즉, 청라지구를 인천공항과 서울 등에 연결하는 핵심 교통시설인 제3연육교는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인천국제공 항철도 청라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청라역 환승주차장 및 광역버스의 개통, 주운시설 사업, 중앙호수공원 사업 등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 ⑥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로부터 임대하기로 한 토지(BL - 4) 중 약 63,000평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었고, 단독주택 부지는 건폐율이 20%에 불과하여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었으며, 매입 토지(BL-8) 중 단독주택 부지는 영구음영지역이 발생하여 단독주택 건설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분양가 하락 역시 예상되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달리 다른 공모형 PF 사업에서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 조건,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의무 등 사업협약의 핵심적 부분을 변경해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과 사업협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변경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협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에게 ①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 중 피고가 위 원고를 대신하여 케이티와 이에 상환한 금액을 빼고, 이미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한 178,116,500,126원(= 이미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 400,107,535,670원 - 피고가 위 원고를 대신하여 상환한 금액 283,146,156,164원 + 이미 지급받은 토지매 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1,155,120,620원)과 ② 신뢰이익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가 공동주택 관련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122,386,472,804원을 합한 300,502,972,930원( = 178,116,500,126원 + 122,386,472,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에게 우선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포스코건설에게 2,111,111,111원, 원고 롯데건설, 두산건설에게 각 1,111,111,111원, 원고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라, 서희건설, 삼환 기업에게 각 94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의 케이티와이에 대한 대출원금 미상환을 이유로 2013. 4.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 중 178,116,500,126원(= 위 400,107,535,670원 + 위 61,155,120,620원 - 위 283,146,156,16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청라국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납부의무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 12. 23.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하였으므 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투자비 6,199,959,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309,997,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청라국제는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총 400,107,595,670원 1)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 금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약정한 계약보증금 61,708,542,000원은 빼고, 이미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1,155,120,620원은 더하며,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를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금 283,146,156,164원도 빼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116,407,918,126원( = 400,107,595,670원 - 61,708,542,000원 + 61,155,120,620원 - 283,146,156,164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3,590,031,874원2)( = 309,997,950,000원 - 116,407.918,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사업협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가) 이 사건 사업의 특성이 사건 사업은 공공부문인 피고와 민간부문인 원고들이, 피고는 공공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공개발한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며, 원고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3)을 통하여 사업 자금과 토지대금 등을 조달하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에 따른 세제감 면혜택, 건설사의 대규모 복합건물의 시공에 따른 장기적 수주물량 확보와 부동산 개발 · 분양에 따른 수익성을 도모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신뢰성과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결합한 공공·민간 합동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4)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사적 계약5)이고, 민간부문인 원고들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수익은 모두 민간부문에 귀속하는 것이고, 피고는 공공개발한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뿐 민간부문 출자자들이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을 배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자본을 유치하며, 합의된 사업계획과 사업협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형태는 민간부문인 원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공공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측면 또한 가지게 된다. 나아가 원고들이 수립한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형태가 모두 완결되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이 체결될 당시에 예측하였던 장래의 사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업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당초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체결 당시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기 쉽다. 이와 같은 사업의 특성상 우발적이고 외부적인 모든 위험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초 예정 하였던 사업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건 변경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사업협약의 변경가능성과 그 범위이 사건 사업은 공모형 PF 사업에 해당하고 사업협약은 이 사건 사업협약, 사업자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사업협약 제37조 제1항), 사업자 공모지침서는 피고가 2006, 4,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며 제시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의 조건, 즉 협약체결 보증금이나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그 평가 방법, 사업후보자 선정 방법, 사업협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 사업계획서는 청라가 피고의 사업자 공모에 응하여 스스로 사업구상을 밝힌 것으로서 개발계획과 사업성 분석 및 관리운영계획으로 나누어 사업내용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계획, 테넌트 유치계획을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장래에 변동가능한 리스크를 시공리스크, 재무리스크, 비활성화리스크로 나누고 리스크 유발요소, 분담주체, 리스크 관리방안, 대응전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사실,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 청라국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비를 투입,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투자비를 조정할 수있고(이 사건 사업협약 제21조 제1항, 제2항), 피고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이 사건 사업 협약 제30조 제1 항), 사업시행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등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실(이 사건 사업협약 제32조 제2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및 위에서 본 공모형 PF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는 사업대상토지를 원고들에게 임대 또는 매매하며 그 토지대금이나 임대료를 수익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익 추구를 위하여 원고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을 변경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모형 PF 사업은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체결 당시 전제하고 있던 미래에 대한 예측의 변동가능성이 큰 점, 투자액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그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될 개연성도 있는 점, 사업의 현실적 이행이 불가능함에도 민간부문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실을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도 상호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위 요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협력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다면,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통하여 사업계획 평가 기준 중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항목을 제시하였던 사실(이 사건 사업자 공모지 침서 제22조 제2항), 원고들은 미래의 경제적 불안정성, 자금조달 및 재무적 위험성, 경기변동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계획까지 수립하여 이 사건 공모에 응한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시기, 조달 방법 또한 원고들 스스로 공모과정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위험성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 요구에 협력할 의무는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던 위험성이 이후에 현실화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장애가 해소되어 사업 실현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사업협약이 공모의 방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응모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한 것이 사업자의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지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건축제한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점, 사업협약의 체결 후에 선정된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협약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공모에서 탈락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공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조정, 임대료 조정,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 등은 손쉽게 변경되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업계획 또는 사업협약의 변경사유의 발생 여부
갑 제12 내지 23, 34, 45,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협약의 체결 당시의 사정과 대비하여 사업협약 체결 이후부터 2011.경까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7. 4.경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경도 악화되었다.②)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의 증가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사태가 발생하여 다수 건설사의 부도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PF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계획상 국제업무시설 용지의 전체 연면적 중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차지하는 연면적은 약 44%이고, 분양수입금은 전체 사업비 조달 규모의 약 54%에 해 당하며 전체 사업이익 예상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8. 11, 26.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일반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4. 청라지구의 개발구상 시 국제금융시설 유치를 통한 국제금융업무를 국제업무타운의 기능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에도 국제업무시설용지에 동북아국제 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업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9. 1.경 청라지구가 금융중심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피고는 2010년 말부터 인천청라지구의 이 사건 사업협약상의 사업대상지 인근 부지에 국제금융단지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2010년, 2011년 지식경제부의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총 13개 지구, 63개 세부사업)에서 예정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등 추진성과가 미흡하였고, 인천청라지구의 경우는 이 사건 사업 외에도 금융허브, 로봇랜드 등의 사업이 사업초기 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⑥ 이 사건 사업협약 당시에는 청라역 개통,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청라지구 - 서곶로 연결도로, 광역버스 등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경을 기준으로 개통이 지연되었다.
⑦ 원고 청라국제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임대용지의 오염 여부 확인용역을 맡겼는데, 위 연구원의 2011. 1. 6.자 시험 결과에 따르면, 임대용지 중 5블록의 6, 7, 10, 11, 13, 14 지점과 6블록의 4 지점에 일부 오염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견되었고, 5블록의 13, 14 지점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한 사업이고 자금조달이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대출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실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에 많은 변동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자금조달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가능하고 특히 법률의 제·개정 등 제반사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 이 사건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데, 원고 청라국제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비중을 두었던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근거 법령이 변경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및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공모 당시의 경제환경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데, 장기간에 걸친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라 부동산 분양, 임대수요 및 매출의 감소, 비용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사업의 수행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7년 중반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건설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부동산 임대나 분양이 힘들어진 점, ④ 이 사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영리성이 약화된 공적인 요소도 있으나, 민간부문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민간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존의 사업계획과 사업협약의 내용에 기속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점, ⑤ 공공부문으로서도 협약의 당사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기존의 당사자와 협약의 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인천청라지구 혹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다른 사업, 교통수단 등은 이 사건 사업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사업협약이 사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융비용, 경제환경의 변화, 법·제도의 변동에 대한 민감성, 공공부문의 비일관성,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의존성 ·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의 변경은 이 사건 사업계획과 사업협약을 변경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이 별지 2 사업진행 내역표와 같이 이루어진 사실은 갑 제1 내지 5, 10 내지 22, 24 내지 30, 32, 35, 47 내지 49, 51, 53, 56 내지 61, 69, 70, 71, 88, 89호증, 을 제2, 3, 8, 12, 15 내지 23, 25, 27 내지 30, 32 내지 36, 40 내지 65,69 내지 76,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과 사업협약의 변경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원고들의 제1차 변경 요청
원고들은 2009. 7. 6. 피고에게 ① 국제업무용지 내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의 허용, ② 국제업무용지 내 숙박시설 제한사항 삭제, ③ 원고 청라국제의 총 출자금한도는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단계별로 분할증자, ④ 협약이행보증금 중 잔금 40%를 개발단 계별로 납부, 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투자를 수반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주체 인정, ⑥ 투자유치용지 내 단독주택 건립계획 취소, 1⑦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주거용지 공급가격 재감정, ⑧ 토지할부금 납부일정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25. 원고 청라국제에게 ① 오피스텔은 국제업무타운 및 인근 지역에 주거시설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요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 후 검토 가능하고 주상복합 허용은 수용 불가, ② 숙박시설 제한사항 삭제는 실시계획 변경 시 검토예정으로 답변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사업의 수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 청라국제의 출자규모 확보,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업주체의 추가 인정, 주거용지 공급가격 재감정 등은 반드시 피고에게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의 제2차 변경 요청
원고들은 2010. 10. 28. 피고에게 ① 투자비를 6.2조 원에서 약 50% 감액하여 3.4조 원으로 축소, ② 국제업무용지 내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숙박시설 제한사항 삭제, ③ 원고 청라국제의 총 출자금한도는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단계별로 분할증자, ④ 납입자본금 중 외국법인 30% 이상 조건 폐지, ⑤ 협약이행보증금 반환기준 폐지, 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투자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⑦ 임대용지 내 단독주택용지 매매계약 합의해제, ⑧ 임대용지의 임대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경 투자비 규모, 오피스텔 허용여부 등은 검토용역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의 해제, 외국법인 출자지분, 협약이행보증금 반환기준 폐지는 공모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하며, 자본금 납입의무 및 외자비율 완화는 사례·선례 등을 감안하여 조정 ·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3. 9. 원고 청라국제에게 사업협약의 변경 여부는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원고 청라국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검토용역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의 해제, 외국법인 출자지분, 협약이행보증금 반환기준 폐지 등은 이 사건 공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피고가 받아들여야 할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용역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의 제3차 변경 요청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간이 2010. 11. 30. 만료가 되었음에도 원고 청라국제는 피고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1. 2. 20. 기한이 도래한 토지 할부금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1. 4. 5. 및 4. 19. 원고 청라국제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을 조속히 납부할 것과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사유가 됨을 통보하였다.
원고 청라국제는 2011. 5. 26. 대한건축학회와 사업계획변경안 타당성 검토 및 조정방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국제업 무용지의 사업환경 및 계획변경에 따른 가격변동 요인 분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학회는 원고 청라국제가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Cushman & Wakefield Korea Ltd., 포스코 A&C,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청라국제업무타운 마스터 플랜)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2010. 12. 한국신용평가가 작성한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010. 12. 24. 김&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개발을 통한 사업정상화방안, 청라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사업의 주요내용 및 방향을 분석하였다. 대한건축학회가 2011. 8.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① 사업규모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안을 수용, ②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입, 일반숙박시설 허용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고 초과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수용, ③ 투자유치 용지의 변경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청라국제는 대한건축학회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후인 2011. 11. 15. 피고에게 대한건축학회가 추가 분석을 통하여 검토를 완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방침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9. 대한건축학회에 오피스텔 수요추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확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 신규 허용, 사업비 규모 축소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에게 협약이행보증금 자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면제하여 줄 것만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피고는 원고 청라국제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또한 대한건축학회의 용역 결과도 대체로 원고 청라국제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가능한 사안들로 보이는데, 원고 청라국제가 그 이외의 협약이행보증금의 면제나 출자금 축소 등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서 다만 사업계획 및 사업 협약의 변경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던 대한건축학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미룬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이고, 이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협력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의 제4차 변경 요청
2012.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일반숙 박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원고들은 오피스텔 허가요청, 투자비의 축소 요청은 철회하였고, 2012. 2. 피고에게 ① 국제업무용지에 공장은 불허하더라도 지식산 업센터를 허용, ② 6개월 단위로 10회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대금(6~10회차 할부대금)은 해당블록 준공 후 1년 이내 납부, ③ 임대용지 내 단독주택용지 반환, ④ 원고 청라국제의 자본금 비율은 투자비의 10%에서 5%로 감축하고, 외국법인 출자지분 또한 30% 이상 출자에서 10%로 감축, ⑤ 협약이행보증금 폐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제업무용지 1개 블록에만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일반숙박 시설을 허용하며, 원고 청라국제의 자본금 비율은 투자비의 7%로 감축하고,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40%에서 30%로 감축하며, 토지대금은 납기를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고 청라국제와 피고 사이에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5가지 사항은 협의가 불가능한 최종안임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되었다.
살피건대, 단독주택 용지의 매매계약 해제, 원고 청라국제의 자본금 감축, 협약이행 보증금 폐지 등은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사업협약의 기초를 흔드는 내용이고 피고의 사업목적 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변경까지 반드시 피고가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피고가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의 조정신청 원고들은 2012. 4.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결정 내용은 이 사건 사업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 지식산 업센터와 일반숙박시설은 원고들 제안보다 일부 제한적인 피고의 안을 따른 것이었으며, 자본금 비율과 외자 비율은 원고들의 제안을 모두 따른 것이어서 원고들의 조정신청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는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바) 이후의 전개 과정
원고 청라국제는 2012.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사업협약이 목적 실현불능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와 사업 정상화 추진 등 이 사건 사업협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3. 3.에는 ① 업무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용, ② 상업용지에 숙박시설 건축 허용, ③ 자본금을 투자비의 5% 이상으로 축소, ④ 외국인 투자 자본금의 10% 이상으로 축소, ⑤ 사업기간, 사업규모, 투자비의 사업자 임의조정 허용, ⑥ 착공시부터 임대료 납부, ⑦ 협약이행보증의무 면제, 8 단독 및 공동 주택용지 반환 등의 요구사항을 피고가 수용하는 경우에만 사업 재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피고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후 이미 투입한 비용은 손실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내지 ④)는 강제조정결정의 내용대로 따르고, ⑤)는 관계기 관회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⑥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되, ⑦, 8)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들은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피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2013. 12, 23. 원고 청라국제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협약이행보증금의 면제나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공모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입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모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의 일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의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 변경과 관련한 협력의무 위반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청라국제가 협약이행보증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간이 2010. 11. 30.까지인 보증서로 납부한 후 그 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도로 피고에게 협약이 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29호증의 4, 13, 1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협약은 원고 청라국제 혹은 청라의 협약이행보증금 미납부(이 사건 사업협약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원고 청라국제의 매매대금 미지급(같은 조 항 제9호)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청라국제에 토지대금 등을 대여한 케이티와이는 2013. 2. 21. 및 2013. 3. 21. 피고에게 원고 청라국제가 2013. 2. 20.까지 대출금 282,0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원고 청라국제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과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에 반환하여야 할 토지대금으로 대출금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3. 4. 8. 원고 청라국제에게 원고 청라국제가 케이티와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이미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 중의 일부로 케이티와이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원고 청라국제가 협약이행보증금을 2010. 12, 1.부터 미납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시행이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2013. 7.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상복구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과 미납된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③ 원고 청라국제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8. 2. 원고 청라국제에게 2013. 9. 30.까지 매매대금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④ 원고 청라국제가 위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23. 원고 청라국제에게 2차례에 걸친 하자 치유 요청에도 원고 청라국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들의 손해배상의무의 법적 성격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자는 청라 또는 원고 청라국제이고, 매매대금 납부의무자는 원고 청라국제인 사실, 청라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실, 이 사건 사업협약이 원고 청라국제 또는 청라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사업협약의 당사자인 청라는 외국인 출자자(팬지아, 지분율 40%), 재무출자자(주식회사 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 지분율 30%), 건설출자자(원고 포스코건설 외 9개사, 지분율 30%)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사업협약 제28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에서 외국법인을 제외하고 있는 점, 청라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들은 공동의 목표인 이 사건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협약상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원고 청라국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행하되 원고 청라국제에 대하여 각 지분별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그 구성원들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그리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참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업협약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할 당시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으로서 이 사건 사업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에게 지급할 협약이행보증금은 그 중 60%에 해당하는 185,998,770,000원(= 309,997,950,000원 X 60%)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도 같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 사건 사업 협약 역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과 이 사건 사업협약상의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는 것은 이중의 손해배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협약상 협약이 행보증금은 총 투자비인 6조 1,99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다른 부동산 개발 PF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③ 이 사건 사업협약은 원고 청라국제에게만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지우고 피고에 대해서는 위약을 대비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의 귀속 외에도 건축물 부대시설 기타 잔존 시설물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원고 청라국제가 시설물을 분양 · 완공한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원고 청라국제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① 금융위기 등 이 사건 사업협약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의 변경을 위하여 전혀 협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사업의 해제로 피고가 입은 손해는 거의 없는 반면 원고 청라국제에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나) 위약금(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의 법적 성격
(1) 계약에 계약보증금 조항이 있을 때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협약 제28조(손해배상 등) 제1항 본문은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 해지 시 청라(외국법인 제외) 또는 원고 청라국제는 피고에게 제7조 제1항의 협약이 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급한다(이하 '본문 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는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청라 또는 원고 청라국제는 피고에게 그 협약이 행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이하 '단서 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문 조항상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은 그 정한 바대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나, 단서 조항상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협약에,는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보증금의 몰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만을 다른 해제사유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단서 조항상의 협약이행보증금 역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사건 사업협약 제28조 제1항은 같은 제7조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상 협약이행보증금은 투자비의 5%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같은 제7조 제2항은 협약이행보증금의 이행기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은 기성고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의 반환방법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행기가 도래한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만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하는 경우 청라 혹은 원고 청라 국제가 착공신고를 계속 미루면 당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의 60%만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의무를 불이행한자를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②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액수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고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정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채무자의 귀책 정도, 해제 사유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약이 행보증금 상당액은 해제의 시기와는 무관하게 위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총 투자비의 5%에 해당하는 309,997,950,000원(= 6,199,959,000,000원 X 5%)이 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1)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참조).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그 감액이 가능한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004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협약이 행보증금 상당액의 25%인 77,499,487,500원(= 309,997,950,000원 × 25%)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협약 제28조는 피고가 청라 또는 원고 청라국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이행보증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청라 또는 원고 청라국제는 협약이행 보증금의 반환 및 투입 비용상환액에 추가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 액수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의 과정에서 불균형이 존재한다.
②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협약에서 정한 총 투자비의 5%로, 이는 원고들의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의 투자비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대단히 장기간이어서 이 사건 사업협약의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에 따라
투자비도 달라질 수 있어 협약이행보증금의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③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투자비를 6조 1,999억 원에서 3조 9,080억 원으로 축소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였고, 대한건축학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원고들의 사업비 축소 요구에 대하여는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 중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라지구의 국제금융지 선정 탈락, 2007. 중반부터 점차 확대된 국제적 금융위기와 그 이후 2011년까지 계속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 청라지구 주변의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이나 사업구역의 무산 또는 지연 등도 있었다.
(5)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입비용의 조달은 부동산의 분양수입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분양수입금의 조달이 어려워지고 미래의 현금흐름도 나빠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이 어려워졌고, 원고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사업협약 이후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 사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형 PF 사업에도 영향을 주었고, 다른 대형사업들도 내용이 변경 ·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⑦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채 종료됨으로써 당시까지 사업실현을 위하여 투입된 사업비용, 금융비용 등 발생한 비용은 모두 원고 청라국제 또는 청라가 부담하게 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중에 사업대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 및 사업대상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정도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다.
⑧ 이 사건 사업협약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결합된 공공·민간 합동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인데,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와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추구라는 의견 차이에서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이 변경되지 못하여 발생한 위험성을 모두 민간부문에서 수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결국 이 사건 사업협약을 수행할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위 두 계약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따로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은 위 계약보증금과 중
복되는 면이 있다.
4) 구체적 계산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절대적이어서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미친다.
나) 반환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 : 162,689,339,626원[= (1) + (2) - (3) - (4)]6) (1)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 400,107,535,670원 (2) (1)항의 매매대금 관련 이자 : 61,155,120,620원(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6항 참조, 납부일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시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를 대신하여 상환한 금액 : 283,146,156,164원 (4)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 : 15,427,160,500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보증금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협약 제11, 12, 14, 15조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용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사유로 삼고 있으며, 제28조 제5항은 이 사건 사업협약 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사업협약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서 필수불가결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여러 사유들은 이 사건 사업협약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협약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함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에 관하여도 원고 청라국제의 책임을 2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액수는 15,427,160,500원 (=61,708,642,000원x25%)이 된다.다. 소결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77,499,487,5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은 162,689,339,626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반소를 통해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피고가 원고 청라국제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된 때에 위 각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청라국제에게 91,051,125,594원[= 원고 청라국 제가 반환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 162,689,339,626원 + 이에 대한 2013. 4. 5.부터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된 2013. 12. 23.까지 발생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861,273,468(= 위 162,689,339,626원 × 5% × 263/365, 원 미만 버림) -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77,499,4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2013.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강상욱
판사박영주
주석
1) 갑 제29호즈의 14 기재에 의하면, 원고 청라국제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총 400,107,535,670원이다.
2) 반소장에는 193,590,091,87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개발사업주체와 법적으로 독립된 개발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
하는 기법으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으로부터 사업위험을 절연시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
여 형식적인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여 활용을 하고, 사업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며 조달자금의 변제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는 금융기법이다.
4) 공공부문이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다양한 민간사업자들과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공공토지를 출자
하여 개발에 따른 현금흐름에서 토지대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관련 조직은 일시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 금
융투자회사, 주간사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행정처리, 건설, 운용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로 구성
된다.
5)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되는데(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항),
위 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
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위 사무규칙 제5조 제1항),
이 사건 사업협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의 채권은 원고 청라국제의 (1)항 채권보다 원고의 (2)항 이자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