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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04 2014가합110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민간사업자 공모 피고는 2010. 7. 7. 새만금방조제에 공공편의시설 등을 갖춘 관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는데, 공모지침(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이라 한다)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30조(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체결한 제28조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9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사업협약상 지정된 기일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이와 관련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고를 포함한 12개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공모에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12. 17. 이 컨소시엄을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사업협약 체결 및 원고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1) 피고는 2011. 3. 28. 컨소시엄의 대표자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0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새만금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제28조(사업협약의 체결)에 의한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총투자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납부(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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