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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선고 2016다267449 판결
2016다267449(본소)손해배상(기)·(반소)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67449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16다267456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3. 롯데건설 주식회사

4. 두산건설 주식회사

5.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6.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8. 주식회사 한라

9. 주식회사 서희건설

10. 삼환기업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나2045060 ( 본소 ), 2015나2045077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피고 ( 반소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나머지 원고 ( 반소피고 ) 들과 피고 ( 반소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이유

1.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청라국제 ' 라고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통하여 사업계획 평가기준 중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 항목을 제시하였고, 원고 청라국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으로 구성된 청라그랜드컨소시엄 ( 이하 ' 청라그랜드 ' 라고 한다 ) 은 미래의 경제적 불안정성, 자금조달 및 재무적 위험성 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계획까지 수립하여 공모에 응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한 점 ( 원고 청라국제는 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다 ), ②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지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건축제한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점, ③ 선정된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협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공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 · 사업협약 변경 요구에 협력할 의무는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장애가 해소되어 사업실현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한정되고,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핵심적 부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조정, 임대료 조정, 협약이행보 증금의 납부의무 등은 손쉽게 변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의 면제나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공모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의 입장은 이 사건 공모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고들의 일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협력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협약 제28조 제1항에는 제7조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 제1항에는 협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투자비의 5 % 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은 협약이행보증금의 이행기를 , 제7조 제3항은 기성고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의 반환방법을 각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협약이행보증금 액수는 해제의 시기와는 무관하게 사업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은 총 투자비의 5 % 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계약상 정해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 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 입증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 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사업협약 제28조 제1항 본문에는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 · 해지 시 청라그랜드 또는 원고 청라국제는 피고에게 제7조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는 '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 · 해지되는 경우 청라그랜드 또는 원고 청라국제는 피고에게 그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협약에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보증금의 몰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만을 다른 해제사유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어서 이 사건 사업협약의 변경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에 따라 투자비도 달라질 수 있어 협약이행보증금의 규모는 변동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 중에는 2007년 중반부터 확대된 국제적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청라지구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이나 사업의 무산 또는 지연 등도 있었고,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민간부문의 이익 추구와 공공부문의 공정성 · 공익성 추구라는 의견 차이에서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이 변경되지 못하여 발생한 위험을 모두 민간부문이 수인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25 % 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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