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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2020. 4. 7.>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2010. 7. 21.>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20. 4. 7.>

제4조의 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7.>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4. 7.>

[본조신설 2013. 6. 17.]
제4조의 3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 12. 31.>]
제7조의 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6.>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전문개정 2020. 4. 7.]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 (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9. 9., 2005. 9. 8., 2006. 5. 30., 2007. 10. 10., 2013. 6. 17.>

1. 삭제  <2007. 10. 10.>

2. 삭제  <2007. 10. 10.>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2019. 9. 17., 2021. 2. 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9. 2., 2021. 7. 6.>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9. 9. 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9. 9. 17.>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3. 9. 17., 2018. 12. 4., 2019. 9. 17.>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1.>

제14조 (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3. 9. 17.>

④ 삭제  <2006. 5. 25.>

⑤ 삭제  <2006. 5. 25.>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9. 17.>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9. 17.>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전문개정 1996. 12. 31.]
제14조의 2 (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② 삭제  <2019. 9. 17.>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삭제  <2010. 7. 21.>

[본조신설 2006. 5. 25.]
제15조

삭제  <2019. 9. 17.>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3. 9. 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 12. 27., 2005. 9. 8., 2010. 7. 21., 2020. 12. 8.>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⑤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0. 7. 21.>

⑥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1996. 12. 31.]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2. 2.>

제19조 (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사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2. 3. 25.][대통령령 제17546호(2002. 3. 25.)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 2019. 9. 17.>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11. 20., 2010. 7. 21., 2011. 1. 17., 2011. 10. 28., 2012. 10. 8., 2014. 5. 22., 2016. 9. 2., 2016. 9. 2.9,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1. 2. 2., 2021. 9. 14., 2022. 1. 25., 2022. 6. 28.>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 1. 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제22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7. 30., 2006. 5. 25., 2013.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5. 9. 8., 2007. 10. 10., 2008. 5. 21., 2009. 5. 6., 2009. 11. 20., 2011. 10. 28., 2017. 1. 26.,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삭제  <1999. 9. 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제24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20. 9. 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20. 9. 2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⑥ 삭제  <2021. 7. 6.>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전문개정 1998. 2. 2.]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제29조 (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 12. 30., 2018. 12. 4., 2020. 5. 1., 2020. 9. 29., 2021. 7. 6.>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0. 7. 21., 2013. 9. 17., 2014. 11. 4., 2018. 12. 4., 2020. 5. 1., 2021. 7. 6.>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9., 2013. 9. 17.>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3. 9. 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7., 2006. 12. 29., 2007. 10. 10.>

⑦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9. 9. 17.>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0. 10.]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2. 7. 30.,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2. 7. 30., 2006. 5. 25.,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2018. 12. 4., 2019. 9. 1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2. 31.][대통령령 제17546호(2002. 3. 25.)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7조 (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14. 11. 4., 2019. 9. 17., 2020. 5. 1.>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6. 4. 8.,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5. 13., 1999. 9. 9., 2000. 8. 5., 2002. 4. 20., 2002. 12. 5., 2003. 12. 11., 2004. 12. 31., 2005. 9. 8., 2006. 12. 29., 2007. 10. 10., 2008. 2. 29., 2008. 7. 29., 2009. 6. 29., 2010. 11. 15., 2011. 1. 17., 2011. 1. 24., 2011. 1. 26., 2011. 2. 9., 2012. 5. 14., 2013. 3. 23., 2014. 5. 22., 2014. 11. 4., 2016. 2. 11., 2016. 5. 31., 2019. 9. 17., 2020. 12. 8., 2021. 7. 6.>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6. 30., 2000. 12. 27., 2004. 12. 31., 2005. 9. 8., 2006. 4. 2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6. 26., 2011. 1. 26., 2011. 2. 9., 2015. 2. 23.,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2. 3. 25.>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8. 2. 29.>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③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 7. 30., 2011. 12. 31., 2013. 9. 17.>

[전문개정 2000. 12. 27.]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6. 5. 25., 2018. 12. 4., 2019. 9. 17.>

② 삭제  <2018. 12. 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 5. 25.>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08. 2. 29., 2015. 12. 31., 2019. 9. 17.>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12. 31., 2019. 9. 17.>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2020. 9. 29.>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19. 9. 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3. 9. 17.>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⑥ 삭제  <2019. 9. 17.>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13. 12. 30., 2021. 3. 30.>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제43조의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9. 8. 18., 2009. 8. 21., 2011. 1. 17., 2014. 5. 22., 2020. 12. 8., 2021. 9. 1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3. 12. 11.]
제43조의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9. 9. 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4.]
제44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제47조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2018. 12. 4.>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 5. 25.>

[제목개정 2015. 12. 31.]
제47조의 2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시범특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 시범특례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특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사유 등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

3.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준ㆍ절차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해당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시범특례의 유효기간

5. 시범특례 적용 시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범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항제2호에 따른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ㆍ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제5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 및 계약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특례를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의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시범특례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조사ㆍ연구

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의 2 (국외공사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④ 삭제  <1999. 9. 9.>

⑤ 삭제  <1999. 9. 9.>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12. 29., 2010. 7. 21., 2011. 2. 9.>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8. 7. 29.>

⑨ 삭제  <1998. 2. 2.>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11.>

⑪ 삭제  <2000. 12. 27.>

[전문개정 1996. 12. 31.]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22. 6. 14.>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2.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③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 12. 31., 2022. 6. 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22. 6. 14.>

⑤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14.>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1. 삭제  <2010. 7. 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1. 삭제  <2010. 7. 21.>

2. 삭제  <2010. 7. 21.>

3. 삭제  <2010. 7. 21.>

③ 삭제  <2010. 7. 2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2019. 9. 17.>

⑤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1999. 9. 9., 2006. 5. 25., 2019. 9. 17.>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7. 10. 10.>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54조 (감독)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2018. 12. 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5. 9. 8., 2014. 5. 22., 2018. 12. 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제55조 (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20.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3. 12. 11.>

④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⑦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1999. 9. 9.>

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56조의 2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7. 28., 2017. 1. 26., 2019. 9. 17., 2020. 9. 29.>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본조신설 2013. 6. 17.]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3. 12. 11.>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58조 (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9. 6. 29., 2020. 5. 1.>

②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④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9. 6. 2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6. 12. 29.>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제61조 (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9. 8., 2018. 1. 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2005. 9. 8.>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0., 2010. 7. 21., 2022. 6. 1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14. 5. 22., 2015. 6. 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12. 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5. 22.>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③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6.>

제67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9. 8.]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7. 30., 2008. 2. 29., 2013. 12. 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0조 (개산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제71조 (종합계약)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72조 (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6. 12. 29., 2009. 6. 29., 2010. 7. 21., 2011. 2. 9., 2016. 9. 2., 2020. 2. 18., 2020. 4. 7.>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대통령령 제30597호(2020. 4. 7.)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의 2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11.]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제73조의 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5. 25.]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 9.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8. 12. 4.>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8. 12. 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6.>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8. 12. 11., 2019. 9. 17., 2020. 12. 8., 2021. 7. 6.>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9. 9. 17.>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삭제  <2019. 9. 17.>

바. 삭제  <2019. 9. 17.>

사. 삭제  <2019. 9. 17.>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2021. 7. 6.>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6.>

⑤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6.>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1. 7. 6.>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2021. 7. 6.>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6.>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1. 7. 6.>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⑪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1. 7. 6.>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1. 7. 6.>

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10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1. 7. 6.>

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6. 9. 2.]
제76조의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2016. 9. 2., 2018. 12. 4., 2021. 7. 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ㆍ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36조제16호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7.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③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 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 5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7. 6.>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다. 정부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 6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 7. 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76조의 8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①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6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6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종전 제76조의8은 제76조의9로 이동 <2016. 9. 2.>]
제76조의 9 (심의의 요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6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

[본조신설 2013. 6. 17.][제7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9는 제76조의10으로 이동 <2016. 9. 2.>]
제76조의 10 (심의)

①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7.][제7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0은 제76조의11로 이동 <2016. 9. 2.>]
제76조의 11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제76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1은 제76조의12로 이동 <2016. 9. 2.>]
제76조의 12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6.>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에 대해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⑦ 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의10,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 9.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제7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2는 제76조의13으로 이동 <2016. 9. 2.>]
제76조의 13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6. 17.][제76조의12에서 이동 <2016. 9. 2.>]
제77조

삭제  <1998. 2. 2.>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9. 9.>

제79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④ 삭제  <2006. 5. 25.>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6. 9. 2.>

[전문개정 1998. 2. 2.]
제81조

삭제  <1996. 12. 31.>

제82조

삭제  <1996. 12. 31.>

제83조

삭제  <1996. 12. 31.>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 25.]
제84조의 2

삭제  <2010. 7. 21.>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2006. 5. 25.>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2014. 5. 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삭제  <1999. 9. 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3.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 12. 31., 1998. 2. 2., 2014. 5. 22.>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ㆍ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14. 5. 22.>

제85조의 2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2016. 9. 2.>

1. 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0. 10.]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개정 2006. 12. 29., 2019. 9. 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9. 9. 17.>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 10. 10., 2019. 9. 17.>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6. 5. 25.]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6. 12. 31., 2014. 5. 22.>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14. 5. 22.>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1999. 9. 9., 2000. 12. 2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제88조

삭제  <1999. 9. 9.>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1. 12. 31., 2014. 11. 4.>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90조

삭제  <2006. 5. 25.>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2014. 5. 22.>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제91조의 2

삭제  <2006. 5. 25.>

제92조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92조의 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8.]
제93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전문개정 2005. 9. 8.]
제9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15. 6. 22., 2016. 9. 2., 2018. 12. 4.>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5. 9. 8., 2015. 6. 22.>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00. 12. 27.][제목개정 2015. 6. 22.]
제95조

삭제  <2005. 9. 8.>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 삭제  <2013.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9. 17.>

[본조신설 2002. 7. 30.]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97조 (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21.>

1. 삭제  <2010. 7. 21.>

2. 삭제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9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13. 12. 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제목개정 2010. 7. 21.]
제100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제101조

삭제  <2010. 7. 21.>

제10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제목개정 2010. 7. 21.]
제10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 10. 10.][제목개정 2010. 7. 21.]
제104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1. 7. 6.>

[본조신설 2007. 10. 10.][제목개정 2010. 7. 21.]
제10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실시설계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 10. 10.][제목개정 2010. 7. 21.]
제106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4. 5. 22.>

③ 제8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제목개정 2010. 7. 21.]
제107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제10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제109조 (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2021. 7. 6.>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17.][제목개정 2014. 11. 4.][종전 제110조는 제116조로 이동 <2013. 6. 17.>]
제111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6. 14.>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6부터 제76조의8까지 및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제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9. 2.]
제112조 (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ㆍ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5. 1.>

[본조신설 2013. 6. 17.]
제113조 (조정)

①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조정의 청구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4.>

[본조신설 2013. 6. 17.]
제114조 (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114조의 2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4.]
제115조 (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10장 보칙
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제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제110조에서 이동 <2013. 6. 17.>]
제117조 (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6. 12. 30.>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5. 삭제  <2016. 12. 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9. 2.>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5. 6. 22.][제목개정 2016. 9. 2.]
부칙 <대통령령 제14710호, 1995.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6. 12. 31.>

제3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ㆍ계약관”을 삭제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ㆍ제100조ㆍ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ㆍ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④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또는 동규정 각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73호, 1996. 4.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86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에 관한 적용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에 대하여는 납부된 현금의 전액을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를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대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2. 24.>

[전문개정 1998. 2. 2.]

제3조 (계약기간 연장시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33호, 1997. 7.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82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14호, 1998. 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 동부칙 제3조의 규정은 종전의 제5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5661호, 1998.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⑯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48호, 1999.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48호, 1999. 9.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ㆍ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 12. 27.>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집행될 대형공사등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19호, 2000.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43호, 2000.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19호, 2000.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46호, 2002. 3.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85호, 2002.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를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88호, 2002.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ㆍ제33조ㆍ제36조제12호의2ㆍ제39조ㆍ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55호, 2003. 12.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59호, 2004.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66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⑤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35호, 2005. 9.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항ㆍ제5항, 제65조제2항ㆍ제3항제3호 및 제91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7호 아목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⑬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83호, 2006.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4호의2ㆍ제10호ㆍ제14호ㆍ제14호의2ㆍ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82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5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6년 12월 29일을 입찰일과 계약체결일로 보고,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2006년 12월 29일로 본다. <개정 200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⑧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19호, 2007. 10.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및 제6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조”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ㆍ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 단서, 제37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52조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 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제1항, 제73조의2제2항, 제84조의2제2항, 제85조의2제5항, 제89조제2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4조2제2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제7호마목,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6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1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2제1항, 제93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⑱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02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64조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로 한다.

④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78호, 2009.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②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⑲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부분에 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2. 3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1인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의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체상금의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1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300억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000억원”으로 보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500억원”으로 본다.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 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ㆍ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④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한도를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제8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바목 및 제7호자목의 적용을 받던 인증물품 또는 지정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바목 및 제7호자목의 적용을 받던 인증물품 또는 지정물품에 대해서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제38조의8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⑲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60호, 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제5호의2, 제50조제6항제1호 및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2. 30., 2015. 12. 31.>

제3조(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0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0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의무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76조제1항제10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특례)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 중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다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77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서의 제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2호ㆍ제12호의2,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1호 및 제92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78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7일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30호, 2012.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01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28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6조제12호, 제3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0조제3항, 제43조제4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11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본문 및 제92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을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33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ㆍ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ㆍ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79호, 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보증금 보증서 등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2항제4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제4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2조제5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⑥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08호, 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21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소액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29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2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0호ㆍ제14호의2, 제86조제6항제1호 및 제1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01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 9.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3호, 제99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제3호 및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80조제2항 또는 제99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94조제1항제3호, 제99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07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제5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⑦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90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5),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5항, 제36조제16호ㆍ제17호,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3조의3, 제4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제76조의2제1항 및 제8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9년 2월 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4항 및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분쟁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78호, 2019.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36조제3호ㆍ제3호의2, 제37조제3항제5호, 제42조제4항제1호, 제43조제6항, 제43조의3제6항, 제52조제1항, 제56조의2, 제86조제6항제1호 및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36조제3호ㆍ제3호의2, 제37조제3항제5호, 제42조제4항제1호, 제43조제6항, 제43조의3제6항 및 제8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하고,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외국건설업자”를 “외국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1호의2(제34조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2조제8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6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7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6조제9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④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