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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

제2조 (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3. 18., 2005. 11. 1., 2006. 8. 4., 2009. 12. 15., 2011. 12. 30., 2016. 3. 22., 2019. 4. 9., 2020. 4. 28.>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 2019. 4. 9.>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

삭제  <2016. 8. 2.>

제4조 (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제5조

삭제  <2003. 4. 4.>

제6조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6조의 2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檢定)

가. 공중보건학 

나. 환경위생학 

다. 식품위생학 

라. 위생곤충학 

마. 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2. 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③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6조의 3 (위생사의 업무)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소독업무

2. 보건관리업무

[본조신설 2016. 8. 2.]
제7조

삭제  <2003. 4. 4.>

제7조의 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4. 9.>

[본조신설 2003. 4. 4.]
제7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⑥ 삭제  <2023. 12. 12.>

⑦ 삭제  <2023. 12. 12.>

⑧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6. 2.>

[본조신설 2003. 4. 4.]
제7조의 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6. 8. 2.]
제7조의 5 (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 4. 4., 2005. 11. 1., 2018. 9. 28.>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 2018. 9. 28.>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삭제  <2016. 8. 2.>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03. 4. 4.]
제9조의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 11. 1.>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 11. 1.>

[본조신설 2003. 4. 4.]
제10조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 11. 1.]
제10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8. 2.>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1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0조의 4

삭제  <2018. 12. 24.>

제11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6. 30.]
부칙 <대통령령 제16619호, 1999.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87호, 2000. 7. 1.>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54호, 2003.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02호, 2004.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11호, 2005. 11.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90호, 2008.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⑱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51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함께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57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ㆍ분장)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97호, 2018.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80호, 2019. 4. 9.>

이 영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44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