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09.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0, 286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26., 2009. 1. 20., 2009. 8. 6., 2009. 10. 7., 2009. 11. 2., 2011. 12. 30., 2013. 11. 29., 2014. 7. 16., 2014. 10. 28., 2014. 11. 28., 2016. 3. 22., 2019. 4. 9., 2020. 4. 28., 2021. 3. 23.>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삭제  <2020. 4. 28.>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9. 4. 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 10. 7., 2019. 4. 9.>

[제목개정 2009. 10. 7.]
제4조 (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인ㆍ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9. 4.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

제5조 (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9., 2013. 10. 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제6조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7., 2020. 4. 28.>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7.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

제7조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1. 20., 2010. 6. 15., 2014. 9. 11., 2016. 3. 22.>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삭제  <2014. 7. 16.>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7.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제8조의 2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9., 2016. 6. 21.>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ㆍ의료ㆍ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0. 7.]
제8조의 3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

[본조신설 2009. 10. 7.]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0. 6. 15., 2013. 11. 29., 2019. 4. 9.>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28.>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9. 4. 9.>

제17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제21조의 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18조의2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22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9. 11., 2019. 11. 19.>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9. 11., 2014. 11. 28.>

③ 삭제  <2014. 9. 11.>

[제목개정 2014. 9. 11.]
제22조의 2

삭제  <2018. 6. 5.>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6., 2010. 6. 15., 2014. 9. 11., 2018. 9. 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4. 삭제  <2015. 11. 18.>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9. 11., 2015. 11. 18., 2018. 9. 18., 2021. 1. 5.>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객실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법인이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게 공개할 것 

다.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금의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7. 그 밖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ㆍ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일자), 시설물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11. 20., 2015. 8. 4.>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5. 8. 4.>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 11. 20.>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8. 4.>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6. 8. 2.>

제28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0. 6.]
제29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의 2

삭제  <2014. 8. 6.>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2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2. 24.>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3. 삭제  <2010. 2. 24.>

4. 삭제  <2010. 2. 24.>

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제31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6.]
제31조의 2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9.>

1. 사용중지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ㆍ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⑧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본조신설 2015. 11. 18.]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10. 7.>

[제목개정 2009. 10. 7.]
제37조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의 2 (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10. 7.]
제41조의 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1. 28.][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7로 이동 <2014. 11. 28.>]
제41조의 4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본조신설 2014. 11. 28.][종전 제41조의4는 제41조의8로 이동 <2014. 11. 28.>]
제41조의 5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①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여행이용권에 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체 및 관광시설 등과의 협력

4.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여행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6. 여행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14. 11. 28.]
제41조의 6 (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 4. 9.>

[본조신설 2014. 11. 28.]
제41조의 7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10. 7.][제41조의3에서 이동 <2014. 11. 28.>]
제41조의 8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4. 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9.>

[본조신설 2009. 10. 7.][제41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제41조의 9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③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④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0. 14.>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의 변경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관광객 방문제한 시간 

나. 특별관리지역 방문에 부과되는 이용료 

다. 차량ㆍ관광객 통행제한 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치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41조의9는 제41조의10으로 이동 <2020. 6. 2.>]
제41조의 10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0. 4. 28.>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6. 5.][제4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0은 제41조의11로 이동 <2020. 6. 2.>]
제41조의 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5.][제4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1은 제41조의12로 이동 <2020. 6. 2.>]
제41조의 1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5.][제4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2는 제41조의13으로 이동 <2020. 6. 2.>]
제41조의 1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6. 5.][제41조의12에서 이동 <2020. 6. 2.>]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0. 6. 2., 2020. 12.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0. 12. 8.>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신설 2020. 6. 2., 2020. 12. 8.>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제43조의 2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8.]
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

법 제52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제45조의 2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5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하려는 시설(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간 변경에 한정한다)으로서 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5.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ㆍ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 (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유지의 매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3.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가능 여부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의 매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제47조의 3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19. 6. 11.][제47조의2에서 이동 <2020. 6. 2.>]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2020. 6.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1.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ㆍ규모ㆍ금액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9조의 2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본조신설 2009. 10. 7.]
제5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50조의 2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10. 10. 14., 2015. 6. 1., 2016. 8. 31., 2019. 7. 2., 2020. 12. 8.>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10. 7.]
제51조

삭제  <2009. 10. 7.>

제52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이용자 분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ㆍ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4조 (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1. 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분담금등의 금액

3. 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제58조의 2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6. 2.]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제60조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5.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5. 2.>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3. 5. 2.>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제목개정 2020. 6. 2.]
제60조의 2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최근 3년간의 진흥계획 추진 실적

3.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4. 그 밖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실시일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3. 제2호에 따른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5. 2.>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제60조의 3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전문개정 2017. 6. 20.][제60조의2에서 이동 <2020. 6. 2.>]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3.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4.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4조의 2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65조 (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09. 10. 7., 2011. 10. 6., 2015. 8. 4., 2018. 6. 5., 2019. 4. 9., 2020. 6. 2.>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1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1의3. 삭제  <2018. 6. 5.>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8.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58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10. 6., 2019. 4. 9.>

⑥ 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광 관련 교육기관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1. 10. 6., 2018. 6. 5., 2019. 4. 9.>

⑦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 6. 5.>

제66조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8.>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③ 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기준 등 호텔업 등급결정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8.>

제66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7., 2018. 6. 5.>

1. 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8., 2017. 3. 27.>

1. 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7.>

④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7. 3. 8., 2017. 3. 27.>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17. 3. 27.>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8., 2017. 3. 8., 2017. 3. 27.>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6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20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67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11. 18.>

[전문개정 2008. 8. 26.]
부칙 <대통령령 제20374호, 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각각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ㆍ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8. 8. 26.>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589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ㆍ제1종종합휴양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은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호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각각 취득한 자로 본다.

제7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회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회원증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08. 8. 26.>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76호, 2008. 8.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28호, 2008.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71호, 2009. 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은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관광극장식당업은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8호, 2009. 10.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63호, 2009.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⑧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58호, 2010.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09호, 201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85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99호, 2011. 10. 6.>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51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⑫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0호, 2012.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87호, 2012.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22호, 2013.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84호, 2013.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호스텔 및 소형호텔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바목,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별표 1 제2호바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 제10조제1항, 제60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소형호텔업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호스텔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ㆍ제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자가 별표 3 제1호ㆍ제3호ㆍ제1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나목 중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73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기념품 명칭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되었으나 징수되지 아니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93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인원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서를 제출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74호, 2014.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일반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83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8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1)가) 또는 같은 호 버목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자목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종전의 별표 2 제2호버목1), 2), 4)가) 또는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50호,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79호, 2015.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타목2) 및 별표 3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42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02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0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다목(1)(사) 및 (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야영장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광사업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카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시내순환관광업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순환버스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25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퍼목에 따른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31호, 201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28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35호, 2018. 6. 5.>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11호, 2018.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91호, 2018. 11. 20.>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20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09호, 2019.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4호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옥체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옥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4호사목(3)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33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32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업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38호, 202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44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8. 6. 5.>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4]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별표 4의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