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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60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70,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민간사업자 공모 제29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제28조에 의한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 공사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②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자가 사업 착공 후 총 투자비 대비 실제 투입비 비율로 측정한 공정률에 따라 반환한다.

공정률의 측정방법 및 반환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사업협약에서 정하며,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협약이행을 보증하는 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행보증금이 반환된 때까지로 한다.

제30조(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체결한 제28조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9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사업협약상 지정된 기일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이와 관련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고는 2010. 7. 7. 새만금방조제에 공공편의시설 등을 갖춘 관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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