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8.>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8., 2008. 2. 29.>
②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8., 2008. 2. 29.>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 우에는 해제사유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 삭제 <2008. 7. 24.>
②법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2. 경영환경ㆍ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4.>
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법 제6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위개발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1. 재원조달방법 항목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8. 7. 24.>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4.>
①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假植)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8., 2008. 2. 29.>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개발사업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5의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 및 세부내용
6.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8., 2008. 12. 24.>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의2.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5. 개발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8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실시계획 사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 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4. 28., 2008. 2. 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8., 2008. 2. 29.>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면적이 45만 제곱미터 미만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말한다. <신설 2008. 7. 24.>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4.>
1.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5.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6.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8. 자금계획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4.>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면적은 같은 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같은 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8. 7. 24.>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법 제9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준공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기준을 참작한다. <개정 2005. 4. 28.>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업종 및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4. 28.>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5. 4. 28., 2009. 7. 27.>
③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⑥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의 경우 :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⑦법 제1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4. 28., 2008. 7. 24.>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3. 철도ㆍ도시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
4. 공원ㆍ녹지
5.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국가는 제1항 각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4. 28., 2008. 7. 2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 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영위하는 내용
나.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총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
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나.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 제23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 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총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7. 24.>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4. 28.>
1. 경제자유구역안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5. 4. 28., 2008. 2. 29.>
②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③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 7. 24.>
①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개정 2008. 2. 29.>
② 삭제 <2008. 2. 29.>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7. 24.>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4. 28.>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한다.
1. 행정기구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행정기구 소속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다만,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의 장에 대해서는 전보권에 한한다.
②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의 장은 행정기구 소속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임용후보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행정기구로 전보 또는 파견하기 전에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④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고충처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8.>
⑥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2. 대기ㆍ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 기술이전 또는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8., 2008. 2. 29.>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 4. 28., 2008. 1. 8., 2008. 7. 24.>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3. 삭제 <2005. 4. 28.>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출업종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6.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7.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관보 고시
8.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관보 고시
10.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8., 2008. 2. 29., 2008. 7. 2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 업종 변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4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