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의 제작·판매행위가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 제68조 , 제69조 [2] 디자인보호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공1987, 1264)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공2001하, 229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공2003상, 67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공2004상, 924)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공2001하, 177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12. 22.까지 사이에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 장(한 장당 60원)을 2006. 12. 22.부터 2007. 1. 말일경까지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특허심판원 2006당442호 )에서 패소한 2006. 12. 22.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5. 7. 14.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주)기프트서울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기프트북 제6판)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만일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김종갑이 특허심판원 2007당1404호 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2008. 7. 11.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가 특허법원 2008허9061호 로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