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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8고정31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이 E일자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한 ‘F’(G)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2014. 2.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H’ 제품 1개 등을 제조판매하고, 2015. 2.경 ‘H’ 제품 1개 등을 제조판매하고, 2017. 2.경 ‘H’ 제품 1개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2015. 1.경부터 2017. 2.경까지 D이 등록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ㆍ양도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4. 특허심판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되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1. 6. 30. 법률 제10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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