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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4780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면취기용 커터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 / E / F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임 면취기에 장착시켜 가공물의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 처리하는 데 사용함 도면: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의 제품 원고 주식회사 B는 위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별지 2 ‘주식회사 B’란의 영상과 같은 면취기용 커터(모델명: HRC-8R 수동u)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2 ‘C 주식회사’란의 영상과 같은 면취기용 커터(모델명: RC-CUTTER 8F×R4 수동, 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한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 등에 판매함으로써 700,413,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이익액 중 일부인 2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인 D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G이 기존 커트와의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착한 것인데 원고들은 G의 승계인이 아님에도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

판단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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