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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8.15.(136),1778]
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의장법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4] 등록의장은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몸체부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등록의장은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몸체부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등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은 그 의장공보의 설명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 내부에 음식 찌꺼기와 혐기성 미생물을 넣고 뚜껑으로 밀폐시켜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부에는 물기 등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되어 있어 단순히 일반쓰레기를 담는 인용의장 1[일본국 의장등록 제342630호]의 물품인 쓰레기통과는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통 내부의 음식 찌꺼기의 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차이만 있으며, 인용의장 1의 쓰레기통도 음식 찌꺼기를 담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도 경우에 따라 일반쓰레기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 물품은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 의장의 물품은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물품이 유사한 물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의장법상 물품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은 그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상태를 감안할 때 정면과 평면에서 관찰되는 뚜껑과 몸체의 상단부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인데, 양 의장은 그 지배적 특징부인 뚜껑과 몸체의 상단부의 형상과 모양이 지극히 유사하고, 나머지 활 모양으로 퍼진 손잡이 단면의 각도, 하단부 요홈부의 존재 여부, 몸체의 측면부의 세로줄 장식 여부 등의 차이는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형의 결과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한 의장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 1과 유사하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인정·판단하였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몸체 부분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과는 달리 하단부 일측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으며, 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몸체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는바,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의장에 있어서 뚜껑부와 몸체부는 그 각각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라고 보여지고, 그 중 하나인 몸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 양 의장의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몸체 하단부의 요홈부의 존재와 측면부의 세로줄의 장식 여부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라고 할 수 없거나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채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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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10.20.선고 2000허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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