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신규성이 없는 실용신안등록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판매한 경우,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지공용의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선행고안에 관용되어 온 기술을 단순히 부가한 것으로서 선행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함에도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만에 기속되어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단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6. 6. 14.경 경기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세원산업의 공장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출원일 : 1991. 7. 13., 등록일 : 1994. 2. 17., 등록번호 : 제78368호, 실용신안권자 : 피해자 최일쌍)의 석재 절단기와 작용원리나 효과,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 조직이 유사한 석재(석재) 절단기{품명 : 석재 절단기(문형 4주식 활석기), 규격 : 65˝, 4 기둥, 터보 20 날} 9대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나. 원심은, 특허심판원이 1999. 8. 4. 99당188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2000. 5. 18. 99허7216호로 '피해자가 1987.경 개발하여 자신의 공장에 설치한 석재 절단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제1, 2, 3항의 기술구성이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었으며(이하 위 석재 절단기에 관한 기술을 '선행고안'이라 한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까지 약 4년 간 피해자가 위 기계를 공장에 설치하여 석재를 가공,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선행고안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제1, 2, 3항은 그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등록이 무효이나, 청구범위 제4항은 1991.경 비로소 도입된 기술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 중 청구범위 제4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후1146 판결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제1, 2, 3항은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실용신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제4항의 등록은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는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해당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특징으로 삼은 것은 절삭수단만 왕복운동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는 종래의 장치를 개량하여 절삭수단과 일체로 된 무거운 수평 빔 중량 부재 전체가 왕복운동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도록 구성하여 절삭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을 줄이고 안정된 상태로 왕복 절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 제3항의 종속항인 제4항에서 한정 내지 부가된 구성은 석재 절단기의 회전 롤러 및 이와 맞닿는 수평 빔 중량 부재의 하면(하면) 레일의 단면 구조를 모두 '∨' 형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 전체에서 큰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1982. 7. 16. 공개된 '석재 절단용 원판 기계'에 관한 프랑스 특허공보 제2,497,718호(공판기록 316∼326면)와 1986. 10. 23. 공고된 '석재 절단 장치'에 관한 공고번호 제86-2899호 국내 실용신안공보(공판기록 365∼367면) 및 1982. 7. 22. 공고된 '석재 블록 절단용 장치'에 관한 공고번호 제82-1485호 국내 실용신안공보(공판기록 368∼371면)에는 석재 절단기에 있는 레일과 그 레일 위를 구르는 롤러의 단면을 모두 '∧' 형태와 유사하게 하여 롤러가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 구성이 나타나 있어 석재 절단기의 롤러 및 이와 맞닿는 레일을 '∧' 또는 '∨' 형태의 단면 구조로 하여 서로 맞물리도록 한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석재 절단기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은 선행고안에 위와 같이 관용되어 온 기술을 단순히 부가한 것으로서 선행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 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 설치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석재 절단기를 제작·설치한 행위는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의 실용신안권의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특허법원의 확정판결의 취지는 그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이 신규성 없는 고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그 소송절차에서는 위 프랑스 특허공보 및 국내 실용신안공보들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 판결의 결론에 기속되어 반드시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을 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프랑스 특허공보 및 국내 실용신안공보들을 포함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 공용된 기술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이 신규성이 있는 고안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만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이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단정한 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5.29.선고 99노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