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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여 업으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 경 서울 중구 E 상가 D 동 40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 디자인 등록번호: H) 과 동일한 모양의 스카프 2점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4. 경 서울 중구 E 상가 D 동 70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 디자인 등록번호: H) 과 동일한 모양의 스카프 2점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등록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 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 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 침해 죄를 구성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G는 이 사건 스카프 디자인에 관하여 J 특허청에 등록 출원을 하여 K 등록번호 H로 디자인 등록을 받은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스카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스카프 사진이 위 등록 출원 전인 2014. 4. 경 인터넷 쇼핑몰 (L )에 게시 및 판매된 점, ③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은 여성 모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스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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