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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4.5.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2006허9036 권리범위확인 ( 디 )

원고

○○○

서울

소송대리인

피고

빌트조명 주식회사

부천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7. 3. 22 .

판결선고

2007. 4. 5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9. 7. 2006당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 증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내용 ( 1 ) 원고의 등록디자인 2001. 2. 12. 출원하여 2002. 3. 4. 등록번호 30 - 293656호로 등록받은 " 조명기 구 전등갓 " 이다 ( 이하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이라 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내용과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 2 )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조명기구 전등갓에 관한 디자인이다 ( 갑 제1호증 별지 도면 2 ). 그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 3 )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비교대상디자인들의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

나.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와 기각심결 ( 1 ) 원고는 2006. 1. 11.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685호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 9. 7.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달라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심결 ' 이라고 한다 ) .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형상 및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나. 피고의 심결 유지사유 주장의 요지 (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결합된 구성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되었고, 사다리꼴 뿔대 형상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주지의 형상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 · 유사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 2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형상 및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다. 쟁점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공지되었거나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가 하는 점에 있다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공지되었거나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등록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 .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4개면이 같이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뿔대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비교대상디자인들 중 어느 하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특징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이 나와 있지 않음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 보아도 명백하다 ( 비교대상디자인 3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후에 반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 · 유사함을 전제로 그 권리범위가 부인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등록된 디자인을 기존의 공지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 및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은 정면에서 볼 때 4개면이 " 와 같이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뿔대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 .

확인대상디자인의 주요 특징은 정면에서 볼 때 4개면이 같이 경사면 이 있는 사다리꼴 뿔대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 이 중 구조가 아닌 )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이다 . (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 조명기구 전등갓 " 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고, 양 디자인은 사용시 및 거래시 사시도를 중심으로 정면도의 형상 및 모양 등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의 겉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일체로 형성된 구조인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부는 " " 의 형상이고 하단부는 " " 의 형상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단부는 같이 환턱이 있고 하단부는 " " 와 같이 불투명의 안유리 밑의 내측 공간이 다단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은 형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비해 사각형이 여러겹 더 겹쳐져 보이는 점에서 다르 이러한 양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④의 차이점은 두 디자인 모두 투명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의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그 자체는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⑤의 차이점 중 환턱의 유무는 조명기구 전등갓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 다단이 형성되어 있어도 투명한 유리로 인하여 다단의 안쪽까지 그대로 투시되므로 다단의 형성 유무가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⑥ 조명기구 전등갓에 있어서 저면도의 비중은 비교적 낮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두 디자인은 공통점 ① 내지 ③과 같이 그 주된 요부에 해당하는 사시도 및 정면도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

다. 소결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다 .

5.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윤태식

별지

[ 별지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 조명기구 전등갓

2. 디자인의 설명

가. 본 제품은 투명유리 ( 크리스탈유리 ) 와 불투명유리 ( 샌딩 ) 의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

진 제품임 .

나. 기존의 전등갓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이중 유리라는 새로운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임 .

다. 도면 중 정면도나 배면도의 검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투명한 유리 부분이며 ,

검정 부분은 불투명 유리임 .

라. 겉 부분은 투명유리로 되어있고 안 부분의 검정 부분은 불투명한 유리로 된 이

중 구조 유리임 .

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조명기구용 전등갓 '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4.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 별지 2 ]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조명기구 전등갓

2. 디자인의 설명

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로 일체로 성형된 이중 유리 형태임 .

나. 겉 유리와 안 유리는 각각 4면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다리꼴 모양임 .

다. 사시도 및 6면도에서 검정 부분은 불투명의 안 유리이며, 가는 실선은 투명의 겉

유리를 투시하여 나타낸 것임 .

3. 도면

사시도 정면도 ( 배면도, 좌. 우측면도 동일 )

평면도 저면도

[ 별지 3 ]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 갑 제1호증 별지 3. 가. )

2000. 7. 경 반포된 KOREA LIGHTING NEWS 2000. 7. ~ 9. 호 ( 통권 12호 ) 에 게재되어

있는 조명기구 전등갓 ( TJ LUX )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

2. 비교대상디자인 2 ( 을 제1호증 )

2000. 12. 경 반포된 KOREA LIGHTING NEWS 2000. 12. ~ 2001. 2. 호 ( 통권 13호 ) 에

게재되어 있는 조명기구 전등갓 ( 나이키 P / D )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

3. 비교대상디자인 3 ( 을 제2호증 )

2001. 4. 경 반포된 KOREA LIGHTING NEWS 2001. 4. ~ 6. 호 ( 통권 14호 ) 에 게재되어

있는 조명기구 전등갓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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