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므로,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조 참조), 제2조 제1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5조 제1항 제3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공2000상, 5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공2001하, 177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공2006하, 1570)
원고, 상고인
이국철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배권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344983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의장을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양 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구성요소 중 지지부는 ‘트럭 적재함 지지구’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다른 형상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비교대상의장은 기존의 공지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그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한 형상 및 모양에 의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장이므로, 지지부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거나 또는 비교대상의장이 공지의장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