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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는 이유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므로,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이국철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배권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344983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의장을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양 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구성요소 중 지지부는 ‘트럭 적재함 지지구’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다른 형상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비교대상의장은 기존의 공지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그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한 형상 및 모양에 의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장이므로, 지지부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거나 또는 비교대상의장이 공지의장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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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5.9.22.선고 2005허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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