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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공2003.3.1.(173),672]
판시사항

[1] 등록의장이 국내외에서 공지공용의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실용실안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지공용의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유사한 의장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포장용기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참조), 이때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유사한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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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2.9.18.선고 2001노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