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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8고단4594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공기압축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소재 ㈜B에서 피해자 ㈜D에서 E 특허청 등록번호 F로 디자인 등록한 ‘정면에 공기흡입구가 형성되고, 상면에 배기구가 형성된 직육면제 형상의 내부공간에 레이디얼 팬이 설치되며, 케이스의 배면부에는 레이디얼 팬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장착된‘ G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G를 월 10대 가량(1대당 16만원∼35만원 가량) 제작,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특허심판원에 ㈜D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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