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명칭이 “암홀바이어스 테이프”인 등록디자인과 명칭이 “마감용 테이프”인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모양과 형상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공2001하, 177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이 ‘암홀 바이어스 테이프’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제336407호)과 명칭을 ‘마감용 테이프’로 하는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 은 모두 암홀이나 목둘레 등 곡선 부위 옷감의 솔기를 싸서 깁는 재단작업을 할 때 옷감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 곡선 부분을 따라 부착시키는 천으로 만들어진 테이프(바이어스 테이프)에 관한 모양과 형상으로서 동종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평면적 물품에 해당하므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은 그 평면도에 있다 할 것이고, 요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폭이 넓은 천(등록디자인은 / 비교대상디자인은 )과 그보다 폭이 좁은 천(등록디자인은 /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각 아래·위로 겹치면서 재봉으로 결합된 형상인 점, 그 중 폭이 넓은 천은 한쪽 면이 톱날형상인 점, 폭이 좁은 천은 그 외곽이 좁고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등으로서, 양 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며,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① 폭이 넓은 천에서 보여지는 톱날형상 중 날의 각도, ② 폭이 좁은 천에서 보여지는 직사각형 내부의 가로줄·세로줄의 유무 및 ③ 그 부분에 도시된 선이 사선(////)인지 두 줄의 점선( )인지,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도에 나타난 규칙적인 점선의 유무 정도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① 폭이 넓은 천의 톱날형상 부분은 암홀 등 곡선 부분을 따라 용이하게 테이프를 굴착·접합시키기 위하여 그 테이프의 한쪽 면에 연속적인 홈을 낸 결과로서 기능적 형상에 불과하고, ② 폭이 좁은 천 내부에 도시된 가로줄과 세로줄 모양은 합성섬유로 만든 그 부분 테이프의 직조과정에서 나타난 씨실과 날실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③ 폭이 좁은 천 내부의 사선모양은 폭이 넓은 천과 폭이 좁은 천을 결합시킨 재봉방법(바늘땀의 모양)에 불과하고, ④ 저면도에서 보여지는 점선은 이 사건 대상물품의 배면에 도포된 접착제를 가공처리한 결과에 불과한 등, 위와 같은 점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요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들이고, 그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점 역시 세부적인 차이로서 앞서 본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하면서, 위와 같이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들을 요부로 보고 이를 이유로 비유사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