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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873),1104]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조항, 제21조 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 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이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 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 의 근로자의 단결권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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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0.1.11.선고 89노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