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96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공1990.9.1.(879),1753]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 제6조 , 제10조 , 제11조 , 제21조 , 제33조 , 제31조, 제4항 , 제37조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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