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 제58조 제1항 제4호 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 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 평등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5조 , 제58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국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거창대성고등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이다( 당원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 ;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의 준용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 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 평등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1991.7.22. 자 89헌가106 결정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