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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9.15.(880),1829]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집단적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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