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도49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7.1.(875),1305]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나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 제37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나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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