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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80 판결
[직위해제처분등취소][공1992.8.15.(926),2300]
판시사항

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결성을 위한 서울교사전진대회와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결성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집단적행위를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노동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교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같은 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라. 전교조의 결성을 위한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이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마. 전교조에서 탈퇴하면 구제하여 준다는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원고를 구제하여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결성을 위한 서울교사전진대회와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결성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집단적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

다.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은 같은 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 전교조의 결성을 위한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

마. 원고가 징계처분 후 총무처 소청심사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교조에서 탈퇴하면 구제하여 준다는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파면처분이 있은 후 전교조에 가입하였고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전교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총무처 소청심사과정에서 소청심사위원장에게 전교조 탈퇴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여 과연 위 탈퇴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가를 의심받아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청심사과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것은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원고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에 관하여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진실로 전교조로부터 탈퇴할 의사에 기하여위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교육부장관 등이 탈퇴각서를 제출한 원고를 구제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 헌법재판소 1992.4.28. 자90헌바27 결정 참조),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허용하여야 할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결성을 위반 서울교사전진대회와 전교조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결성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노동운동에 해당하므로 ( 당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참조) 원고는 위 법조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에는 학교에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두며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 제74조 에 의하면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원고가 판시와 같이 전교조의 결성을 위한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총무처 소청심사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교조에서 탈퇴하면 구제하여 준다는 교육부장관(당시는 문교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전교조에 가입하였고, 한국방송공사의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전교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총무처 소청심사과정에서 소청심사위원장에게 전교조 탈퇴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여 과연 위 탈퇴각서가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인가를 의심받아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청심사과정에서 원고가 구제받지 못한 것은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기 보다 오히려 원고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에 관하여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진실로 전교조로부터 탈퇴할 의사에 기하여 위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교육부장관 등이 탈퇴각서를 제출한 원고를 구제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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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26.선고 90구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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