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916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공1991.2.15.(890),617]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 제31조 제4항 , 제33조 , 제37조 제2항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덕봉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신청인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를 적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위 법 제66조 제1항 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 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 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각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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