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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5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11.1.(883),2114]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이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동기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경우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여부(적극)

나.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당원1990.4.10.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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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0.5.24.선고 89노562